투기·미분양 우려…은행권 집단대출 죄기 나서나

입력 2015.11.09 (21:05) 수정 2015.11.09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과열 주택경기가 가라 앉으면서, 시중은행들도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공사 보증으로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해 주는 이른바 '집단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들어 청약자 모집을 시작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양 사무소.

분양대금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중도금과 잔금은 집단 대출을 통해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분양 사무소 관계자 : "은행에서 회차별로 건설사에 입금을 해주죠, 중도금 대출이 발생해서. 중도금 대출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요."

이 때문에 특히 지방 대도시의 경우 개인들이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시세 차익만 노려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올들어 9월까지 중도금 집단대출은 9조 원 이상 증가해 지난해 전체 증가액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들도 최근 돈줄죄기에 나서면서 심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미분양이 우려되는 사업장,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사 등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녹취> 시중은행 관계자 : "미분양이나 입주 포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사업성을 보고 집단 대출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집단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 "가계대출 규제에 집단대출 대책이 미비한데다 은행들이 별다른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집단대출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주택시장 회복세가 꺽일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기·미분양 우려…은행권 집단대출 죄기 나서나
    • 입력 2015-11-09 21:05:46
    • 수정2015-11-09 22:26:49
    뉴스 9
<앵커 멘트>

과열 주택경기가 가라 앉으면서, 시중은행들도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공사 보증으로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해 주는 이른바 '집단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들어 청약자 모집을 시작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 분양 사무소.

분양대금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중도금과 잔금은 집단 대출을 통해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분양 사무소 관계자 : "은행에서 회차별로 건설사에 입금을 해주죠, 중도금 대출이 발생해서. 중도금 대출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요."

이 때문에 특히 지방 대도시의 경우 개인들이 상환능력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시세 차익만 노려 청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올들어 9월까지 중도금 집단대출은 9조 원 이상 증가해 지난해 전체 증가액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들도 최근 돈줄죄기에 나서면서 심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미분양이 우려되는 사업장,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사 등이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녹취> 시중은행 관계자 : "미분양이나 입주 포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사업성을 보고 집단 대출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집단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 "가계대출 규제에 집단대출 대책이 미비한데다 은행들이 별다른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집단대출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주택시장 회복세가 꺽일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