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이나 골프 등을 접대받은 공무원에게 오는 19일부터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거나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경우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처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거나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경우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처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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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숙박·골프 접대받으면 징계부가금 5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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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10 09:31:17
숙박이나 골프 등을 접대받은 공무원에게 오는 19일부터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거나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경우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혁신처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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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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