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박용성 집행유예

입력 2015.11.20 (12:18) 수정 2015.11.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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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전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중앙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수석이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수석에게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7백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줬고 교비 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12년 7월 중앙대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과학기술부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5년부터 6년 동안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중앙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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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3년·박용성 집행유예
    • 입력 2015-11-20 12:21:24
    • 수정2015-11-20 1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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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전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중앙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수석이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수석에게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3천7백만 원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줬고 교비 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12년 7월 중앙대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과학기술부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5년부터 6년 동안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중앙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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