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 법'에 언론인과 교직원이 포함된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것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김영란 법'에 언론인과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평등원칙을 반한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국회 통과 이틀 만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0일 공개변론을 열어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것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김영란 법'에 언론인과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평등원칙을 반한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국회 통과 이틀 만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0일 공개변론을 열어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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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언론인 적용…취지 공감 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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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20 20:00:00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 법'에 언론인과 교직원이 포함된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것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김영란 법'에 언론인과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평등원칙을 반한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국회 통과 이틀 만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0일 공개변론을 열어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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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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