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민수 의원 “대통령의 7시간 사생활을 조사한다는게 아니다” ②

입력 2015.11.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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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11월 26일(목요일)
□ 출연자 : 박민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간사)


“대통령의 7시간 사생활을 조사한다는게 아니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것”

[홍지명]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앞서 여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대통령 행적 조사한다는 게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해수위 불참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민수] 지난 24일에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국감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중FTA 대책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월호 특조위 관련해서 등원을 거부해서 회의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정치쟁점화 한다는 것은 마치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야당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로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원래 전원위원회 위원들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여당 쪽에서 추천한 분 그리고 야당 쪽에서 추천한 분 그리고 유족 등이 추천한 분 등등이 협의를 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쟁점화라는 얘기는 사정에 맞지 않고, 또 중요한 건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정부의 구조구난시스템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다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지, 대통령의 무슨 사생활이라든지 그걸 조사하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지난 24일에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출석시켜서 현안보고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홍지명] 뭐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할 수야 없겠죠. 그렇지만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는 이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박민수] 예,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세월호 사고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오후에 중대본에 가서 당시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그 사이에 청와대나 국가안보실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어떤 보고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뭐 간접적으로 들리면 어떻게 보면 7시간이라는 얘기로 되겠지만, 지난번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하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청와대 쪽의 주장만 나왔지 그에 대응하는 문건이라든지 정리된 입장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대통령이 참사 당일에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하는 사항은 청와대에서 사실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참사 직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작년 10월 국회의 자료제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민수] 자료는 안 나왔고요. 서면답변 하고 비서실장의 구두보고에서 일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특위활동을 했지만 그때 국정조사특위가 파행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쭉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당초에 한 11시경까지는 전원 구조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중대본에 방문했을 때까지도 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는데 탈출을 못했느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이 7번 지시하고 보고받고 했던 내용들이 전혀 객관적인 상황이 안 된다는 간접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가장 중요했던 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과연 세월호 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중대본이냐 아니면 청와대냐, 라는 게 논란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특조위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특조위에서 조사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민수] 그 부분은 지난번 24일에 세월호 특조위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의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외하는 식으로 의결이 됐었더라고요.

[홍지명]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민수] 당초에 9월 29일인가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대통령 개인 관련된 걸로 조사신청서가 접수가 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기초해서 진상규명소위 그리고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건 배제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시간 동안 대통령 개인적인 행적을 조사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사정이 다르더라고요.

[홍지명] 청와대에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권을 들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죠?

[박민수] 그건 구체적으로 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형사상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과정에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있는데, 지금 세월호 특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게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형사소추 상의 특권이 청와대 전체의 형사소추 상의 특권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대통령의 움직임 또는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보안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없는, 소위 보안과 관련된 업무수행 내용이 노출될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조위에서 스스로 잘 컨트롤해서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홍지명] 그리고 특조위 구성과 기능에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조금 전에 여당의 안효대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아가서 세월호 특별위원회 해체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민수] 그 부분이 이제 정부하고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입장이 드러난 건데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세월호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고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세월호 선체인양이 아무리 빨라도 7월 초라는 겁니다. 내년 4월부터 4월, 5월, 6월 3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빨라도 7월 초에 인양을 하겠다는 건데,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6월 말까지가 최장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정부 여당은 계속 예산이라든지 직원 지원이라든지 기간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여당 주장은 국민세금으로 활동비, 월급 받으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본연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 이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세월호특별법이 발효된 것은 올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임명을 받은 때가 3월 초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투여된 때가 8월 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특조위 얘기로는 볼펜 살 돈도 없었다는 얘기가 4월 초·중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적구성이 완료된 때는 9월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공청회 같은 것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십 건, 수백 건씩 조사신청의뢰서가 들어왔는데,

[홍지명]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민수] 그렇죠. 이제 조사대상도 확정하고 조사내용도 의결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홍지명] 야당 쪽에서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여당에서는 보복성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민수] 그건 어제 확인을 한 것인데요. 원래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부하고 해수부하고 산림청 등 이렇게 5개 기관의 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 감액하고 일부 증액한 예산안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회의를 못 여는 사이에 예결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파행이어서 못 넘어갔는데, 정부의 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예결소위에서 심의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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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박민수 의원 “대통령의 7시간 사생활을 조사한다는게 아니다” ②
    • 입력 2015-11-26 09:32:47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26일(목요일) □ 출연자 : 박민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간사)
“대통령의 7시간 사생활을 조사한다는게 아니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것” [홍지명]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앞서 여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대통령 행적 조사한다는 게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해수위 불참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민수] 지난 24일에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국감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중FTA 대책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세월호 특조위 관련해서 등원을 거부해서 회의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정치쟁점화 한다는 것은 마치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야당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로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원래 전원위원회 위원들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여당 쪽에서 추천한 분 그리고 야당 쪽에서 추천한 분 그리고 유족 등이 추천한 분 등등이 협의를 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쟁점화라는 얘기는 사정에 맞지 않고, 또 중요한 건 세월호특별법을 보면 정부의 구조구난시스템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다는 게 아니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컨트롤타워가 기능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규명을 하겠다는 것이지, 대통령의 무슨 사생활이라든지 그걸 조사하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지난 24일에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출석시켜서 현안보고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홍지명] 뭐 대통령의 사생활을 조사할 수야 없겠죠. 그렇지만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는 이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박민수] 예,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세월호 사고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오후에 중대본에 가서 당시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그 사이에 청와대나 국가안보실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어떤 보고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뭐 간접적으로 들리면 어떻게 보면 7시간이라는 얘기로 되겠지만, 지난번에 세월호 국정조사특위하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청와대 쪽의 주장만 나왔지 그에 대응하는 문건이라든지 정리된 입장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대통령이 참사 당일에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하는 사항은 청와대에서 사실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참사 직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구두 또는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작년 10월 국회의 자료제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민수] 자료는 안 나왔고요. 서면답변 하고 비서실장의 구두보고에서 일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특위활동을 했지만 그때 국정조사특위가 파행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쭉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당초에 한 11시경까지는 전원 구조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중대본에 방문했을 때까지도 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는데 탈출을 못했느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이 7번 지시하고 보고받고 했던 내용들이 전혀 객관적인 상황이 안 된다는 간접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가장 중요했던 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과연 세월호 사고의 컨트롤타워가 중대본이냐 아니면 청와대냐, 라는 게 논란이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특조위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특조위에서 조사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민수] 그 부분은 지난번 24일에 세월호 특조위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의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외하는 식으로 의결이 됐었더라고요. [홍지명]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민수] 당초에 9월 29일인가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대통령 개인 관련된 걸로 조사신청서가 접수가 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기초해서 진상규명소위 그리고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건 배제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시간 동안 대통령 개인적인 행적을 조사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사정이 다르더라고요. [홍지명] 청와대에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권을 들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죠? [박민수] 그건 구체적으로 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형사상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과정에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있는데, 지금 세월호 특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게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형사소추 상의 특권이 청와대 전체의 형사소추 상의 특권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명] 대통령의 움직임 또는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보안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없는, 소위 보안과 관련된 업무수행 내용이 노출될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조위에서 스스로 잘 컨트롤해서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홍지명] 그리고 특조위 구성과 기능에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조금 전에 여당의 안효대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나아가서 세월호 특별위원회 해체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민수] 그 부분이 이제 정부하고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입장이 드러난 건데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세월호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고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세월호 선체인양이 아무리 빨라도 7월 초라는 겁니다. 내년 4월부터 4월, 5월, 6월 3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빨라도 7월 초에 인양을 하겠다는 건데, 현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6월 말까지가 최장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정부 여당은 계속 예산이라든지 직원 지원이라든지 기간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여당 주장은 국민세금으로 활동비, 월급 받으면서 세월호 특조위가 본연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민수] 이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세월호특별법이 발효된 것은 올해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임명을 받은 때가 3월 초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투여된 때가 8월 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특조위 얘기로는 볼펜 살 돈도 없었다는 얘기가 4월 초·중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적구성이 완료된 때는 9월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은 8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공청회 같은 것도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십 건, 수백 건씩 조사신청의뢰서가 들어왔는데, [홍지명]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민수] 그렇죠. 이제 조사대상도 확정하고 조사내용도 의결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홍지명] 야당 쪽에서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여당에서는 보복성이라고 얘기하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민수] 그건 어제 확인을 한 것인데요. 원래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부하고 해수부하고 산림청 등 이렇게 5개 기관의 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 감액하고 일부 증액한 예산안이 있었는데 지금 전체회의를 못 여는 사이에 예결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파행이어서 못 넘어갔는데, 정부의 원안을 기준으로 해서 예결소위에서 심의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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