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비리’ 주장 누리꾼 상대로 승소

입력 2015.11.3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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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박 시장이 누리꾼 김 모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에서 김 씨가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하루에 3백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박 시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의 표현과 주신 씨의 병역 처분 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박 시장의 가처분 신청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본인의 트위터에서 박 시장을 언급하며 주신 씨의 병역 비리와 법원 증인 소환을 주장하는 글과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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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비리’ 주장 누리꾼 상대로 승소
    • 입력 2015-11-30 01:15:07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박 시장이 누리꾼 김 모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에서 김 씨가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하루에 3백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박 시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의 표현과 주신 씨의 병역 처분 사건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박 시장의 가처분 신청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본인의 트위터에서 박 시장을 언급하며 주신 씨의 병역 비리와 법원 증인 소환을 주장하는 글과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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