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판정’ 뒷돈 받은 K리그 심판 4명 기소

입력 2015.12.03 (16:55) 수정 2015.12.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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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전·현직 심판 4명이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정 구단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구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 K리그 심판 최모(39)씨와 현 K리그 심판 이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K리그 심판 A(41)씨와 B(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FC 코치로부터 '경기에서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각각 1천8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심판 A, B씨도 경남 FC 코치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각각 1천700만원과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홈 경기나 하위 리그로의 강등 등이 결정되는 중요경기 전날, 심판 배정내용을 확인한 구단 관계자가 심판 숙소 인근에서 해당 경기 주심을 만나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했다.

시즌 막바지 하위 리그 탈락팀을 결정짓는 경기나 플레이오프 등 중요 경기를 앞두고는 평소보다 많은 현금이 건네졌다.

'K리그 전임심판 행동윤리강령'은 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판배정 상황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되고 구단 관계자와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소된 심판들은 심판배정 상황을 공유하고 누설했으며 구단 관계자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금품을 수수한 이들 심판은 국내 최고 엘리트 심판인 K리그 클래식 심판으로 일부는 '올해의 심판상'을 받기도 했다.

금품 로비는 약발을 발휘했다.

경남 FC는 사전에 심판들에게 돈을 건넨 중요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겨 2013년에는 1부 리그에 잔류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용병비리 등으로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심판 매수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로 강등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는 경기 후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 중 주심의 판정이 존중되기 때문에 노골적인 명백한 오심이 아닌 한 편파 판정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또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구단 가지급금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한 안종복 전 경남 FC 사장과 외국인 선수 몸값 부풀리기에 가담한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4·구속)씨도 재판에 넘겼다.

안씨는 박씨와 짜고 2013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지급하고 나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6억4천만원을 횡령했다.

안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경남 FC는 외국인 선수 6명을 영입했는데 그 중 5명이 동유럽 선수였고 모두 박씨가 담당 에이전트였다.

안씨는 또 대표이사 명의의 가지급금을 마음대로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신인 선수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구단자금 4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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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12-03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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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전·현직 심판 4명이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정 구단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구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 K리그 심판 최모(39)씨와 현 K리그 심판 이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K리그 심판 A(41)씨와 B(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FC 코치로부터 '경기에서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각각 1천800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심판 A, B씨도 경남 FC 코치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각각 1천700만원과 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홈 경기나 하위 리그로의 강등 등이 결정되는 중요경기 전날, 심판 배정내용을 확인한 구단 관계자가 심판 숙소 인근에서 해당 경기 주심을 만나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했다. 시즌 막바지 하위 리그 탈락팀을 결정짓는 경기나 플레이오프 등 중요 경기를 앞두고는 평소보다 많은 현금이 건네졌다. 'K리그 전임심판 행동윤리강령'은 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판배정 상황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되고 구단 관계자와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소된 심판들은 심판배정 상황을 공유하고 누설했으며 구단 관계자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금품을 수수한 이들 심판은 국내 최고 엘리트 심판인 K리그 클래식 심판으로 일부는 '올해의 심판상'을 받기도 했다. 금품 로비는 약발을 발휘했다. 경남 FC는 사전에 심판들에게 돈을 건넨 중요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겨 2013년에는 1부 리그에 잔류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용병비리 등으로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심판 매수에도 불구하고 2부 리그로 강등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는 경기 후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기 중 주심의 판정이 존중되기 때문에 노골적인 명백한 오심이 아닌 한 편파 판정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또 외국인 선수의 계약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구단 가지급금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한 안종복 전 경남 FC 사장과 외국인 선수 몸값 부풀리기에 가담한 스포츠 에이전트 박모(44·구속)씨도 재판에 넘겼다. 안씨는 박씨와 짜고 2013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부풀려 지급하고 나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6억4천만원을 횡령했다. 안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경남 FC는 외국인 선수 6명을 영입했는데 그 중 5명이 동유럽 선수였고 모두 박씨가 담당 에이전트였다. 안씨는 또 대표이사 명의의 가지급금을 마음대로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신인 선수에게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구단자금 4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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