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법시험은 현행법에 따라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도 계속돼 4년간 사시 폐지를 유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 동안 시행돼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와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까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부칙을 통해 사법시험법을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하도록 돼 있어, 사법시험 폐지 시점을 4년간 늦추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정부 발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을 통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4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선발 인원에 대해선 추후에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면 사법시험 관리 위원회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 사시가 아닌 별도의 시험을 새로 마련해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법시험은 현행법에 따라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도 계속돼 4년간 사시 폐지를 유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 동안 시행돼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와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까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부칙을 통해 사법시험법을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하도록 돼 있어, 사법시험 폐지 시점을 4년간 늦추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정부 발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을 통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4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선발 인원에 대해선 추후에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면 사법시험 관리 위원회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 사시가 아닌 별도의 시험을 새로 마련해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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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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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4 01:02:44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법시험은 현행법에 따라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도 계속돼 4년간 사시 폐지를 유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 동안 시행돼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와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까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부칙을 통해 사법시험법을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하도록 돼 있어, 사법시험 폐지 시점을 4년간 늦추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정부 발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을 통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4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선발 인원에 대해선 추후에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면 사법시험 관리 위원회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 사시가 아닌 별도의 시험을 새로 마련해 합격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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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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