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입력 2015.12.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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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집회·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집회를 주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 단체가 같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차,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차 민중총궐기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남기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광장에서 7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내일(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하겠다고 서울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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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 입력 2015-12-04 01:02:44
    사회
법원이 내일(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집회·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집회를 주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 단체가 같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차,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차 민중총궐기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남기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광장에서 7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내일(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하겠다고 서울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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