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일(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집회·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집회를 주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 단체가 같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차,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차 민중총궐기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남기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광장에서 7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내일(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하겠다고 서울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집회를 주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 단체가 같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차,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차 민중총궐기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남기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광장에서 7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내일(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하겠다고 서울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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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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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4 01:02:44
법원이 내일(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집회·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집회를 주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 단체가 같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차,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차 민중총궐기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남기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광장에서 7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내일(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하겠다고 서울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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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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