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보안관찰 합헌”

입력 2015.12.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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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을 보안관찰할 수 있도록 한 보안관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보안관찰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처분은 형벌과 다른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목적의 살인, 간첩죄 등으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소 뒤 일주일 안에 주거와 재산 상황, 가입 단체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앞서 이씨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년 만기 출소했지만 주거지 등 신고를 거부하다가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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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보안관찰 합헌”
    • 입력 2015-12-04 01:03:53
    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을 보안관찰할 수 있도록 한 보안관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보안관찰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는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처분은 형벌과 다른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목적의 살인, 간첩죄 등으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소 뒤 일주일 안에 주거와 재산 상황, 가입 단체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앞서 이씨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년 만기 출소했지만 주거지 등 신고를 거부하다가 벌금 백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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