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법원 결정에 항의 집회

입력 2015.12.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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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내일로 예정된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폭력 집회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데도 법원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사법부가 불법 폭력 행사를 제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내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집회·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회 주최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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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조치 부당’ 법원 결정에 항의 집회
    • 입력 2015-12-04 18:02:10
    사회
보수단체 회원들이 내일로 예정된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폭력 집회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데도 법원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사법부가 불법 폭력 행사를 제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내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집회·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회 주최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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