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일 떠맡다 과로사…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5.12.07 (08:16) 수정 2015.12.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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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대기업 과장이 바쁜 연말에 본인 업무는 물론 파견을 나간 상사 일까지 떠맡아 일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가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한 대기업의 해외재고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40살 김 모 씨는 연말 들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바로 위 상사 2명이 파견을 나가면서, 김 씨가 상사들의 일까지 모두 떠맡은 겁니다.

해외법인 관련 업무로 원래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았던 김 씨는, 한 달 넘게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김 씨가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로 김 씨가 평소 앓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업무시간 중에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 즉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업무가 몰리는 연말이었고, 상사를 대신할 인력도 다음 해 2월에나 충원될 예정이어서 김 씨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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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07 0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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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 과장이 바쁜 연말에 본인 업무는 물론 파견을 나간 상사 일까지 떠맡아 일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가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한 대기업의 해외재고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40살 김 모 씨는 연말 들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바로 위 상사 2명이 파견을 나가면서, 김 씨가 상사들의 일까지 모두 떠맡은 겁니다.

해외법인 관련 업무로 원래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았던 김 씨는, 한 달 넘게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김 씨가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로 김 씨가 평소 앓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업무시간 중에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 즉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업무가 몰리는 연말이었고, 상사를 대신할 인력도 다음 해 2월에나 충원될 예정이어서 김 씨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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