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미군 송유관”…거짓말로 나랏돈 수억원 꿀꺽
입력 2015.12.07 (23:26)
수정 2015.12.0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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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땅 아래에 미군이 쓰던 송유관이 묻혀있다고 속여 국가로부터 억대 이용료를 챙겨온 땅 주인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의 한 상가입니다.
이 땅 주인인 김 모 씨 등 2명은 3년 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970년대 미군이 자신들의 땅에 송유관을 묻었다면서, 미군으로부터 송유관을 넘겨받은 정부가 땅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국방부가 보관하던 옛 송유관 도면을 근거로, 과거 이용료 1억 9천여만 원에 해마다 3천4백만 원 씩을 정부가 김 씨 등에게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유관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생략됐습니다.
레이다를 이용한 검사 장비로 땅 밑에 송유관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김 씨 등이 주장한 위치에서는 아무 신호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손강희(지반 탐사업체 대표) : "조사를 했는데 송유관이 지나갈 1.5m 정도 깊에서는 관로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에 설치된 '미군 송유관 TF'는 김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TF는 김 씨 등이 2008년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내는 과정에서 송유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00(땅주인) :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지는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묻혀있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TF는 또 미군이 설치한 송유관 450km 가운데 이미 폐쇄되거나 아예 없어진 송유관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온 전국 23필지의 땅주인 17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뉴스 신선민입니다.
자신의 땅 아래에 미군이 쓰던 송유관이 묻혀있다고 속여 국가로부터 억대 이용료를 챙겨온 땅 주인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의 한 상가입니다.
이 땅 주인인 김 모 씨 등 2명은 3년 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970년대 미군이 자신들의 땅에 송유관을 묻었다면서, 미군으로부터 송유관을 넘겨받은 정부가 땅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국방부가 보관하던 옛 송유관 도면을 근거로, 과거 이용료 1억 9천여만 원에 해마다 3천4백만 원 씩을 정부가 김 씨 등에게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유관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생략됐습니다.
레이다를 이용한 검사 장비로 땅 밑에 송유관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김 씨 등이 주장한 위치에서는 아무 신호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손강희(지반 탐사업체 대표) : "조사를 했는데 송유관이 지나갈 1.5m 정도 깊에서는 관로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에 설치된 '미군 송유관 TF'는 김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TF는 김 씨 등이 2008년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내는 과정에서 송유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00(땅주인) :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지는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묻혀있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TF는 또 미군이 설치한 송유관 450km 가운데 이미 폐쇄되거나 아예 없어진 송유관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온 전국 23필지의 땅주인 17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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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땅에 미군 송유관”…거짓말로 나랏돈 수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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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7 23:40:24
- 수정2015-12-08 01:45:45
<앵커 멘트>
자신의 땅 아래에 미군이 쓰던 송유관이 묻혀있다고 속여 국가로부터 억대 이용료를 챙겨온 땅 주인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의 한 상가입니다.
이 땅 주인인 김 모 씨 등 2명은 3년 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970년대 미군이 자신들의 땅에 송유관을 묻었다면서, 미군으로부터 송유관을 넘겨받은 정부가 땅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국방부가 보관하던 옛 송유관 도면을 근거로, 과거 이용료 1억 9천여만 원에 해마다 3천4백만 원 씩을 정부가 김 씨 등에게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유관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생략됐습니다.
레이다를 이용한 검사 장비로 땅 밑에 송유관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김 씨 등이 주장한 위치에서는 아무 신호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손강희(지반 탐사업체 대표) : "조사를 했는데 송유관이 지나갈 1.5m 정도 깊에서는 관로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에 설치된 '미군 송유관 TF'는 김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TF는 김 씨 등이 2008년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내는 과정에서 송유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00(땅주인) :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지는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묻혀있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TF는 또 미군이 설치한 송유관 450km 가운데 이미 폐쇄되거나 아예 없어진 송유관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온 전국 23필지의 땅주인 17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뉴스 신선민입니다.
자신의 땅 아래에 미군이 쓰던 송유관이 묻혀있다고 속여 국가로부터 억대 이용료를 챙겨온 땅 주인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천안의 한 상가입니다.
이 땅 주인인 김 모 씨 등 2명은 3년 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970년대 미군이 자신들의 땅에 송유관을 묻었다면서, 미군으로부터 송유관을 넘겨받은 정부가 땅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국방부가 보관하던 옛 송유관 도면을 근거로, 과거 이용료 1억 9천여만 원에 해마다 3천4백만 원 씩을 정부가 김 씨 등에게 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유관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생략됐습니다.
레이다를 이용한 검사 장비로 땅 밑에 송유관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김 씨 등이 주장한 위치에서는 아무 신호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손강희(지반 탐사업체 대표) : "조사를 했는데 송유관이 지나갈 1.5m 정도 깊에서는 관로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에 설치된 '미군 송유관 TF'는 김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TF는 김 씨 등이 2008년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내는 과정에서 송유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00(땅주인) :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지는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묻혀있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TF는 또 미군이 설치한 송유관 450km 가운데 이미 폐쇄되거나 아예 없어진 송유관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온 전국 23필지의 땅주인 17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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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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