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받은 일본 여성 숨진 채 발견…왜?
입력 2015.12.08 (06:55)
수정 2015.12.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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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일본인 여성이 며칠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씨는 지난달 19일 입국해 21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와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
23일 다시 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나 25일 숙소에서 숨진 채로 성형외과를 소개해준 업체 직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신청하고,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중 떨어져 나온 지방이 혈관을 막아 생긴 색전증이나 약물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부검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으나 의료 과실로 볼만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9∼10월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서 불면증에 시달려 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물 남용 등 다양한 사망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의료진을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씨는 지난달 19일 입국해 21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와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
23일 다시 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나 25일 숙소에서 숨진 채로 성형외과를 소개해준 업체 직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신청하고,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중 떨어져 나온 지방이 혈관을 막아 생긴 색전증이나 약물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부검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으나 의료 과실로 볼만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9∼10월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서 불면증에 시달려 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물 남용 등 다양한 사망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의료진을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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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수술 받은 일본 여성 숨진 채 발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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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8 06:55:04
- 수정2015-12-08 08:10:01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일본인 여성이 며칠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씨는 지난달 19일 입국해 21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와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
23일 다시 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나 25일 숙소에서 숨진 채로 성형외과를 소개해준 업체 직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신청하고,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중 떨어져 나온 지방이 혈관을 막아 생긴 색전증이나 약물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부검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으나 의료 과실로 볼만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9∼10월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서 불면증에 시달려 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물 남용 등 다양한 사망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의료진을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씨는 지난달 19일 입국해 21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와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
23일 다시 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나 25일 숙소에서 숨진 채로 성형외과를 소개해준 업체 직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신청하고,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중 떨어져 나온 지방이 혈관을 막아 생긴 색전증이나 약물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부검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으나 의료 과실로 볼만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9∼10월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서 불면증에 시달려 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물 남용 등 다양한 사망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의료진을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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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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