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터널공사 9곳에서 시공업체가 공사비 140억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시공업체가 고가의 공법으로 설계한 뒤 실제 시공은 저가 공법을 쓰거나 공사 자재를 계획보다 덜 쓰는 수법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과다 청구한 공사비를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시공업체가 고가의 공법으로 설계한 뒤 실제 시공은 저가 공법을 쓰거나 공사 자재를 계획보다 덜 쓰는 수법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과다 청구한 공사비를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권익위, 터널공사비 140억 과다 청구 적발
-
- 입력 2015-12-10 11:38:1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터널공사 9곳에서 시공업체가 공사비 140억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시공업체가 고가의 공법으로 설계한 뒤 실제 시공은 저가 공법을 쓰거나 공사 자재를 계획보다 덜 쓰는 수법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과다 청구한 공사비를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
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이호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