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 중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입력 2015.12.10 (12:14) 수정 2015.12.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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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금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나머지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3백여 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4개의 수계별로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4건의 소송 모두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급심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이 정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 피해가 있더라도 사업상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낙동강 소송 항소심에서는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임박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진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에는 나머지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의 상고심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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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4대강 사업 중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 입력 2015-12-10 12:16:46
    • 수정2015-12-10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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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금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나머지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3백여 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4개의 수계별로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4건의 소송 모두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급심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이 정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 피해가 있더라도 사업상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낙동강 소송 항소심에서는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임박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진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후 2시에는 나머지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의 상고심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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