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상속 다툼…돈은 피보다 진하다?

입력 2015.12.11 (08:47) 수정 2015.12.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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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상철 판사와 함께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상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부모가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가 남긴 빚도 상속된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속이라고 하면 막연히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우리 민법은 ‘상속인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이 남긴 빚도 법률상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
이 사건의 경우 어머니가 빚을 진 사실을 알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신청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빚은 누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네, 먼저 법률상 상속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법률상 상속순위는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마지막으로 4촌 이내의 친척이 4순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1, 2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선 배우자인 할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인 할아버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아니면 자녀들의 다음 순위 상속권자인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명확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 나이 어린 손자 소녀들이 할머니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상속 포기 기간’이었는데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녀들은 기한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서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됐지만, 손자, 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해도 3개월이라는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버렸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자, 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이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은 비록 소송에서는 졌지만, 대법원 판결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빚을 면하게 됐습니다.

<질문>
이 경우는 구제되었다고 하지만, 보통 재산이 아닌 빚을 물려받게 될 경우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해서 재산만 상속받고 빚은 상속받지 않겠다는 식의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일체의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인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게 될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물려받을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빚이 더 많아서 상속받은 재산으로는 다 갚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보통 부모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잘못 없이 빚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해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가까운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그 밖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답변>
일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마치고 나면 망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대응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적법하게 마친 사실을 소송에서 잘 입증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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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11 08:51:36
    • 수정2015-12-11 1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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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상철 판사와 함께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상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부모가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가 남긴 빚도 상속된다고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속이라고 하면 막연히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우리 민법은 ‘상속인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이 남긴 빚도 법률상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
이 사건의 경우 어머니가 빚을 진 사실을 알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신청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빚은 누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네, 먼저 법률상 상속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법률상 상속순위는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마지막으로 4촌 이내의 친척이 4순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1, 2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선 배우자인 할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인 할아버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아니면 자녀들의 다음 순위 상속권자인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명확한 해석을 내림으로써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 나이 어린 손자 소녀들이 할머니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상속 포기 기간’이었는데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녀들은 기한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서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됐지만, 손자, 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해도 3개월이라는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버렸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손자, 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이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비로소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은 비록 소송에서는 졌지만, 대법원 판결 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빚을 면하게 됐습니다.

<질문>
이 경우는 구제되었다고 하지만, 보통 재산이 아닌 빚을 물려받게 될 경우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해서 재산만 상속받고 빚은 상속받지 않겠다는 식의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일체의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인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게 될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물려받을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빚이 더 많아서 상속받은 재산으로는 다 갚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보통 부모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잘못 없이 빚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해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가까운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그 밖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답변>
일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마치고 나면 망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대응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적법하게 마친 사실을 소송에서 잘 입증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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