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 아파트 36% 회계 처리 ‘부적합’
입력 2015.12.14 (06:45)
수정 2015.12.1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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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회계 감사를 했더니, 국내 아파트 10곳 가운데 서너 곳은 관리비 회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경제 소식,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제출한 외부 감사 대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8천여 개 가운데 무작위로 9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36%가 회계 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비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여섯 건에 달했습니다.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은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 감사 대상 아파트는 전체 8,900여 개 단지 중 92%인 8천 3백개입니다.
아파트 외부 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로, 2년 미만일 땐 1.7%에서 1.5%로, 2년 이상일 땐 2.2%에서 2%로 0.2%포인트 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천 800원으로 10.4%, 17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회계 감사를 했더니, 국내 아파트 10곳 가운데 서너 곳은 관리비 회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경제 소식,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제출한 외부 감사 대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8천여 개 가운데 무작위로 9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36%가 회계 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비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여섯 건에 달했습니다.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은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 감사 대상 아파트는 전체 8,900여 개 단지 중 92%인 8천 3백개입니다.
아파트 외부 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로, 2년 미만일 땐 1.7%에서 1.5%로, 2년 이상일 땐 2.2%에서 2%로 0.2%포인트 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천 800원으로 10.4%, 17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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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대상 아파트 36% 회계 처리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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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4 06:46:49
- 수정2015-12-14 0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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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회계 감사를 했더니, 국내 아파트 10곳 가운데 서너 곳은 관리비 회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경제 소식,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제출한 외부 감사 대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8천여 개 가운데 무작위로 9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36%가 회계 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비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여섯 건에 달했습니다.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은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 감사 대상 아파트는 전체 8,900여 개 단지 중 92%인 8천 3백개입니다.
아파트 외부 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로, 2년 미만일 땐 1.7%에서 1.5%로, 2년 이상일 땐 2.2%에서 2%로 0.2%포인트 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천 800원으로 10.4%, 17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회계 감사를 했더니, 국내 아파트 10곳 가운데 서너 곳은 관리비 회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경제 소식,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제출한 외부 감사 대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8천여 개 가운데 무작위로 9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36%가 회계 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비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여섯 건에 달했습니다.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은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 감사 대상 아파트는 전체 8,900여 개 단지 중 92%인 8천 3백개입니다.
아파트 외부 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로, 2년 미만일 땐 1.7%에서 1.5%로, 2년 이상일 땐 2.2%에서 2%로 0.2%포인트 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천 800원으로 10.4%, 17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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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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