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 ‘소요죄’ 검토

입력 2015.12.14 (11:46) 수정 2015.12.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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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기획한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단체 지도부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단체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소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거 판례를 검토했을 때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열린 대규모 불법 폭력 시위로 폭행과 손괴, 방화와 교통 두절 등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소요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4일에 열린 집회도 소요죄가 적용됐던 1986년 5월 집회와 유사한 상황이 많이 나타났다며 1년 전부터 집회를 기획해 왔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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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차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 ‘소요죄’ 검토
    • 입력 2015-12-14 11:46:45
    • 수정2015-12-14 18:43:07
    사회
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기획한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단체 지도부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단체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소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거 판례를 검토했을 때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열린 대규모 불법 폭력 시위로 폭행과 손괴, 방화와 교통 두절 등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소요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4일에 열린 집회도 소요죄가 적용됐던 1986년 5월 집회와 유사한 상황이 많이 나타났다며 1년 전부터 집회를 기획해 왔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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