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원금도 분할상환”

입력 2015.12.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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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은 내년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주택구입용이 아니더라도 담보인정비율 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60%를 초과하거나 담보 물건이 3건 이상인 경우 등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 기존의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도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률을 더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위험이 있어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평가도 강화돼,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금융권 대출의 전체 원리금이 총 소득의 80%를 초과할 경우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돼 추가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1년까지는 거치 기간을 둘 수 있고 시행사나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신규 분양 집단대출,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종전처럼 거치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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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원금도 분할상환”
    • 입력 2015-12-14 12:12:55
    경제
내년 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오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은 내년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주택구입용이 아니더라도 담보인정비율 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60%를 초과하거나 담보 물건이 3건 이상인 경우 등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 기존의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에도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률을 더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위험이 있어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평가도 강화돼,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금융권 대출의 전체 원리금이 총 소득의 80%를 초과할 경우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돼 추가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1년까지는 거치 기간을 둘 수 있고 시행사나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신규 분양 집단대출, 상속이나 채권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종전처럼 거치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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