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현장 칼럼] 신기후변화체제:이제는 행동이다

입력 2015.12.15 (10:58) 수정 2016.01.13 (0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타이사장/前 국무총리 한덕수]

12월 12일 신기후변화체제가 파리에서 합의됐다.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기후변화에 全지구적(Global)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한 새로운 규범이다. 지구적인 과제를 개별국가 차원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한 이번 체제의 출범은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등장한 1945년 UN의 출범에 버금갈 만하다 하겠다. 특히 모든 국가들이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감축 의무에 따라 자국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동과 생활양식에 변화를 주기를 꺼려왔고 감축 의무를 회피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일을 이룬 쾌거라 하겠다. 한마디로 Free Rider의 문제가 심각하게 내재하고 있는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1965년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과학계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 미국 죤슨 대통령 행정부 시절 한때 제기됐지만 이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후변화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계기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이 협약은 1995년부터 발효되고 이에 기반하여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통하여 구체화 됐다.

그러나 1997년에 합의되고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 8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진개도국과 후발개도국에는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합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협정을 통한 위로부터의 의무부과는 각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미국은 참여를 거부하였고, 일본, 러시아는 협정으로부터 탈퇴했다. 이번 신기후변화체제는 선진국은 물론 그동안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자리매김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80여 개국이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공개하고 그 감축을 약속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체제로 등장했다. 대한민국도 2030년 감축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Business As Usual)대비 37%를 줄일 것을 공약하고 이를 지난 6월 유엔에 제출했다.

공장공장


이번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합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2100년까지의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의 온도보다 섭씨2도 정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축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를 낳고 온도상승에 따른 해면수위의 상승과 바다의 산성화 그리고 식량생산의 실패에 따른 빈곤의 증대와 인구 이동 그리고 이에 따른 안보리스크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둘째,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196개 회원국 모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5년마다 그동안의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목표를 수정해서 제출하되 이전에 제출된 목표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검증은 202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각국의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되 처벌적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50년부터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림, 바다 등을 통해 지구가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이전이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하고 균형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11월30일부터 12월12일까지 열린 파리에서의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초기에 “Mission Innovation”이라 명명된 선도적 정책(initiative)를 발표해 미국, 한국 등 주요 20개국으로 구성된 국가 그룹이 향후 5년 내에 기후변화 관련 R&D 투자를 배가하기로 한 것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한 조치라 하겠다.

넷째,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점은 기후변화가 진행되는지 여부,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자연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느냐의 여부, 기후변화가 위험을 초래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었다. 이미 이들 3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국제기구의 결정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문제는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이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성장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성장과 발전, 일자리 창출이 상호 충돌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발전을 이뤘고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에 달한 나라들이 이제 성장과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기술, 재정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이 파리합의의 협상과정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에게 2020년부터 최소 연간 1000억 달러의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에 이 규모의 조정한다는 약속이 합의되었다.

기후변화는 그 위험은 장기에 걸쳐 나타나지만 지금부터의 대응 행동이 없으면 대응의 긍정적 효과는 시기에 맞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이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전 지구적 행동양식과 목표는 합의됐다. 대한민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7위의 수출대국이다.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이상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흑자를 내는 독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편 한국은 세계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발전해 온 나라로서 세계의 과제에 기여하길 요구받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 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OECD국가의 모범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을 10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의 의지를 전 세계에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196개 국가와 세계의 시민, 단체가 파리에서 모여 협력과 기여를 다짐했듯이 우리 국내에서도 정부, 지방정부, 기업, 학계, 시민, 민간단체 모두가 행동을 통해 협력하고 기여함으로써 단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태양광태양광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폭 강화해야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비중을 확대해야한다.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이 분야의 인력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다행히 전력저장장치에 있어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의 발전, 송전이 공기업형태로 되어있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증대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건물, 가정에 있어서의 활용증대를 위한 각종 규제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공기업인 발전회사들이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산업분야와 건물, 가정 등에서의 에너지사용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저탄소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저탄소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 유리하도록 배출가스거래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 탄소에 대한 적정가격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탄소가격의 확보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단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공표됨으로써 국내 산업경쟁력의 상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송분야는 전 세계에 걸쳐 기업간 저탄소, 연비향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 분야는 합리적 규제여건만 마련된다면 기업의 경쟁에 의해 우리가 추구하는 저탄고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대응분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의 참여에 의해 각종 사회간접자본, 농업, 보건정책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할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저탄소사회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 등의 경각심과 행동에 대한 인식제고가 절실하다 하겠다. 정부와 비정부단체들에 의한 협력프로그램의 효율화로 탄소배출 저감과 사용효율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에 있어 발전, 성장과 탄소배출량의 증가는 과거와 같은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는 데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미 사실과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두가지 현상의 연관성의 약화를 Decoupling, Happy Divorce라는 단어로 압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다른 나라 국민들과 함께 저탄소사회의 실현이 우리 후손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저탄소 성장과 발전의 기술과 패러다임은 넓은 세계시장에서 더욱 많은 사업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기후변화 파리합의는 그 온실가스 배출목표 실현의 강제성이나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부담, 특히 현재까지 18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가 예상대로 실현된다 해도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만한 온실가스 감축규모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큰 역사적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제성이 개재될 경우 각국의 진실된 노력이 오히려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각국이 세계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제출한 계획을 국내적 입법과 행동을 통해 실현하는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제고된 인식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한 진실한 협력이라고 하겠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명사 현장 칼럼] 신기후변화체제:이제는 행동이다
    • 입력 2015-12-15 10:58:42
    • 수정2016-01-13 09:50:34
    명사 현장 칼럼
[기후변화센타이사장/前 국무총리 한덕수] 12월 12일 신기후변화체제가 파리에서 합의됐다.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기후변화에 全지구적(Global)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한 새로운 규범이다. 지구적인 과제를 개별국가 차원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한 이번 체제의 출범은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등장한 1945년 UN의 출범에 버금갈 만하다 하겠다. 특히 모든 국가들이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감축 의무에 따라 자국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동과 생활양식에 변화를 주기를 꺼려왔고 감축 의무를 회피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일을 이룬 쾌거라 하겠다. 한마디로 Free Rider의 문제가 심각하게 내재하고 있는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1965년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과학계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 미국 죤슨 대통령 행정부 시절 한때 제기됐지만 이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후변화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계기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이 협약은 1995년부터 발효되고 이에 기반하여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통하여 구체화 됐다. 그러나 1997년에 합의되고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 8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진개도국과 후발개도국에는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합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협정을 통한 위로부터의 의무부과는 각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미국은 참여를 거부하였고, 일본, 러시아는 협정으로부터 탈퇴했다. 이번 신기후변화체제는 선진국은 물론 그동안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자리매김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80여 개국이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공개하고 그 감축을 약속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체제로 등장했다. 대한민국도 2030년 감축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Business As Usual)대비 37%를 줄일 것을 공약하고 이를 지난 6월 유엔에 제출했다.
공장
이번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합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2100년까지의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의 온도보다 섭씨2도 정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축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를 낳고 온도상승에 따른 해면수위의 상승과 바다의 산성화 그리고 식량생산의 실패에 따른 빈곤의 증대와 인구 이동 그리고 이에 따른 안보리스크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둘째,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196개 회원국 모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5년마다 그동안의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목표를 수정해서 제출하되 이전에 제출된 목표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검증은 202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각국의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되 처벌적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50년부터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림, 바다 등을 통해 지구가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이전이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하고 균형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11월30일부터 12월12일까지 열린 파리에서의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초기에 “Mission Innovation”이라 명명된 선도적 정책(initiative)를 발표해 미국, 한국 등 주요 20개국으로 구성된 국가 그룹이 향후 5년 내에 기후변화 관련 R&D 투자를 배가하기로 한 것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한 조치라 하겠다. 넷째,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점은 기후변화가 진행되는지 여부,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자연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느냐의 여부, 기후변화가 위험을 초래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었다. 이미 이들 3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국제기구의 결정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문제는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이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성장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성장과 발전, 일자리 창출이 상호 충돌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발전을 이뤘고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에 달한 나라들이 이제 성장과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기술, 재정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이 파리합의의 협상과정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에게 2020년부터 최소 연간 1000억 달러의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에 이 규모의 조정한다는 약속이 합의되었다. 기후변화는 그 위험은 장기에 걸쳐 나타나지만 지금부터의 대응 행동이 없으면 대응의 긍정적 효과는 시기에 맞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이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전 지구적 행동양식과 목표는 합의됐다. 대한민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7위의 수출대국이다.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이상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흑자를 내는 독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편 한국은 세계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발전해 온 나라로서 세계의 과제에 기여하길 요구받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 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OECD국가의 모범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을 10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의 의지를 전 세계에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196개 국가와 세계의 시민, 단체가 파리에서 모여 협력과 기여를 다짐했듯이 우리 국내에서도 정부, 지방정부, 기업, 학계, 시민, 민간단체 모두가 행동을 통해 협력하고 기여함으로써 단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태양광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폭 강화해야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비중을 확대해야한다.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이 분야의 인력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다행히 전력저장장치에 있어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의 발전, 송전이 공기업형태로 되어있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증대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건물, 가정에 있어서의 활용증대를 위한 각종 규제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공기업인 발전회사들이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산업분야와 건물, 가정 등에서의 에너지사용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저탄소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저탄소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 유리하도록 배출가스거래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 탄소에 대한 적정가격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탄소가격의 확보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단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공표됨으로써 국내 산업경쟁력의 상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송분야는 전 세계에 걸쳐 기업간 저탄소, 연비향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 분야는 합리적 규제여건만 마련된다면 기업의 경쟁에 의해 우리가 추구하는 저탄고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대응분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의 참여에 의해 각종 사회간접자본, 농업, 보건정책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할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저탄소사회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 등의 경각심과 행동에 대한 인식제고가 절실하다 하겠다. 정부와 비정부단체들에 의한 협력프로그램의 효율화로 탄소배출 저감과 사용효율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에 있어 발전, 성장과 탄소배출량의 증가는 과거와 같은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는 데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미 사실과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두가지 현상의 연관성의 약화를 Decoupling, Happy Divorce라는 단어로 압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다른 나라 국민들과 함께 저탄소사회의 실현이 우리 후손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저탄소 성장과 발전의 기술과 패러다임은 넓은 세계시장에서 더욱 많은 사업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기후변화 파리합의는 그 온실가스 배출목표 실현의 강제성이나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부담, 특히 현재까지 18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가 예상대로 실현된다 해도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만한 온실가스 감축규모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큰 역사적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제성이 개재될 경우 각국의 진실된 노력이 오히려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각국이 세계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제출한 계획을 국내적 입법과 행동을 통해 실현하는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제고된 인식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한 진실한 협력이라고 하겠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