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회생계획 인가…감자 후 유상증자

입력 2015.12.19 (00:03) 수정 2015.12.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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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경 회생 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남광토건은 변경 회생 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과 회생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주주·지분권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남광토건은 오는 22일 보통주 5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에 이어, 인수자 유상 증자와 출자 전환 유상 증자를 각각 23일과 24일에 할 예정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감자에 따라 내년 2월 5일까지 남광토건의 주권은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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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광토건 회생계획 인가…감자 후 유상증자
    • 입력 2015-12-19 00:03:24
    • 수정2015-12-19 08:45:52
    경제
남광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경 회생 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남광토건은 변경 회생 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과 회생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주주·지분권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남광토건은 오는 22일 보통주 5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에 이어, 인수자 유상 증자와 출자 전환 유상 증자를 각각 23일과 24일에 할 예정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감자에 따라 내년 2월 5일까지 남광토건의 주권은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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