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 5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 5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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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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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9 01:05:08
분양대행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김 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 5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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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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