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강 회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국고가 낭비됐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한 사업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며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게 지급해 회사에 5천5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강 회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국고가 낭비됐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한 사업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며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게 지급해 회사에 5천5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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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억 원 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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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9 01:05:09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강 회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국고가 낭비됐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한 사업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며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게 지급해 회사에 5천5백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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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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