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리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함께 신청한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교수노조 설립을 반려하며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만 교원노조법이 적용된다며,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교수들의 노조설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외노조로 2001년에 창립된 교수노조는 2005년 10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된 뒤, 지난 4월 다시 신고서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함께 신청한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교수노조 설립을 반려하며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만 교원노조법이 적용된다며,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교수들의 노조설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외노조로 2001년에 창립된 교수노조는 2005년 10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된 뒤, 지난 4월 다시 신고서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교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 위헌심판 제청
-
- 입력 2015-12-19 01:05:09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리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함께 신청한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교수노조 설립을 반려하며 근거로 삼은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만 교원노조법이 적용된다며,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교수들의 노조설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법외노조로 2001년에 창립된 교수노조는 2005년 10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된 뒤, 지난 4월 다시 신고서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
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홍혜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