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법리 검토

입력 2015.12.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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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 폭력 시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적용할지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판례 등을 분석하며 한 위원장의 혐의에 '소요죄'까지 포함할 지 여부를 기소 전까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위원장에 대해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에 '소요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위원장은 소요죄를 포함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모두 9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도,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 등에 대해서도 개입 정도를 판단해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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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법리 검토
    • 입력 2015-12-19 01:06:05
    사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 폭력 시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적용할지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판례 등을 분석하며 한 위원장의 혐의에 '소요죄'까지 포함할 지 여부를 기소 전까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위원장에 대해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에 '소요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 위원장은 소요죄를 포함해, 금지통고 집회 주최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모두 9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도,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동에 나선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 등에 대해서도 개입 정도를 판단해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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