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유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전 유도부 감독 54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쯤 아들이 학업 성적 부진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전국 유도대회에 참가시킨 뒤 상대 선수 감독과 코치를 찾아가 기권이나 패배를 요구하는 등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참가한 대회에서 우승하고 대학 입시 특별전형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없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으며 아들도 대학에서 자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쯤 아들이 학업 성적 부진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전국 유도대회에 참가시킨 뒤 상대 선수 감독과 코치를 찾아가 기권이나 패배를 요구하는 등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참가한 대회에서 우승하고 대학 입시 특별전형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없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으며 아들도 대학에서 자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부 조작해 아들 진학시킨 대학 전 유도부 감독 벌금형
-
- 입력 2015-12-20 20:33:05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유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전 유도부 감독 54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쯤 아들이 학업 성적 부진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자, 전국 유도대회에 참가시킨 뒤 상대 선수 감독과 코치를 찾아가 기권이나 패배를 요구하는 등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참가한 대회에서 우승하고 대학 입시 특별전형에 지원해 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없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으며 아들도 대학에서 자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이준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