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화제] 로스쿨 출범 이후 법률시장 경쟁 심화

입력 2015.12.21 (15:19) 수정 2015.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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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한 주 누리꾼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던 뉴스를 살펴보는 '화제의 이 뉴스' 시간입니다.

디지털뉴스부 이승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로스쿨 출범 이후 법률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까지 뛰어들었다고요?

<답변>
네. 기존에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던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변호사들도 제공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최근 변호사 몇 명이 부동산 전문 회사를 만들었고, 다음달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아파트 매매와 임대 거래를 하는데요. 매물 알선은 물론이고 계약과 거래의 모든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럼 기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다른 점은 뭔가요?

회사 측 설명을 들어보면요, 우선은 모든 과정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게 다르고요.

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아직까진 없다고 합니다.

또 거래 매물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권리분석 같은 법률 자문을 중심으로 하는게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질문>
과거에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한 경우가 없었나요?

<답변>
이전에도 일부 변호사들이 부동산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를 겸업하기도 했는데요.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들이거든요. 이렇게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이 부분이 논란거리인데요.

9년 전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하나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서초구에 거주하던 한 명의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을 했다가 구청이 안된다고 하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중개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판결을 두고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면서 환영했는데요.

다음달부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는 변호사 회사 측은 '자신들은 중개 사무소를 등록하는게 아니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협회 역시 "2006년 대법 판결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이지, 중개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석이 조금 다르군요. 이 소식을 들은 공인중개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적 대응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협회 측은 "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건 무등록 중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까지 갈 수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로서는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격증 없이 중개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입한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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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와 화제] 로스쿨 출범 이후 법률시장 경쟁 심화
    • 입력 2015-12-21 15:19:06
    • 수정2015-12-21 15:42:54
    라디오 속 디지털 이야기
<앵커 멘트>

지난 한 주 누리꾼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던 뉴스를 살펴보는 '화제의 이 뉴스' 시간입니다.

디지털뉴스부 이승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로스쿨 출범 이후 법률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까지 뛰어들었다고요?

<답변>
네. 기존에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던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변호사들도 제공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최근 변호사 몇 명이 부동산 전문 회사를 만들었고, 다음달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아파트 매매와 임대 거래를 하는데요. 매물 알선은 물론이고 계약과 거래의 모든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럼 기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다른 점은 뭔가요?

회사 측 설명을 들어보면요, 우선은 모든 과정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게 다르고요.

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아직까진 없다고 합니다.

또 거래 매물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권리분석 같은 법률 자문을 중심으로 하는게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질문>
과거에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한 경우가 없었나요?

<답변>
이전에도 일부 변호사들이 부동산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중개를 겸업하기도 했는데요.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들이거든요. 이렇게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문>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이 부분이 논란거리인데요.

9년 전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하나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서초구에 거주하던 한 명의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을 했다가 구청이 안된다고 하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는 중개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판결을 두고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면서 환영했는데요.

다음달부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는 변호사 회사 측은 '자신들은 중개 사무소를 등록하는게 아니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협회 역시 "2006년 대법 판결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이지, 중개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석이 조금 다르군요. 이 소식을 들은 공인중개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적 대응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협회 측은 "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건 무등록 중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까지 갈 수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로서는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격증 없이 중개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입한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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