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적금 도로공사 입찰담합’ 대우건설·포스코건설 기소

입력 2015.1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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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담합이 적발됐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또 담합을 지시한 혐의로 각 건설사의 담당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4개 회사는 지난 2011년 3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해상 도로 공사의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들은 미리 입찰가격 4개를 만든 뒤, 이른바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합결과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공사를 천229억여 원에 낙찰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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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양-적금 도로공사 입찰담합’ 대우건설·포스코건설 기소
    • 입력 2015-12-22 16:27:00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담합이 적발됐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또 담합을 지시한 혐의로 각 건설사의 담당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4개 회사는 지난 2011년 3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해상 도로 공사의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건설사들은 미리 입찰가격 4개를 만든 뒤, 이른바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합결과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공사를 천229억여 원에 낙찰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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