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학자금 식비 등 비과세…4만 6천 명 대상
입력 2015.12.23 (12:02)
수정 2015.12.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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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 6천 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백억 원 대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대상은 2천 3백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세법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는 2018년부터는 종교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걷기로 하고 비과세 범위와 필요경비 비율 등을 정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본인 학자금과 출장비, 월 10만 원 한도의 식비 등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과세 금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 비율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세분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연 소득 약 4천6백7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줄고 넘을 경우엔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밖에 종교인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 6천 명 정도로 연간 세수는 백억 원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평균 21만 7천 원 정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선 감가상각 비용을 매년 8백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운영비도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천 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가입 대상은 2천 3백만 명 수준이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대상은 2천 3백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세법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는 2018년부터는 종교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걷기로 하고 비과세 범위와 필요경비 비율 등을 정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본인 학자금과 출장비, 월 10만 원 한도의 식비 등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과세 금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 비율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세분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연 소득 약 4천6백7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줄고 넘을 경우엔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밖에 종교인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 6천 명 정도로 연간 세수는 백억 원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평균 21만 7천 원 정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선 감가상각 비용을 매년 8백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운영비도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천 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가입 대상은 2천 3백만 명 수준이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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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학자금 식비 등 비과세…4만 6천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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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12:02:20
- 수정2015-12-23 13:44:26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 6천 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백억 원 대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대상은 2천 3백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세법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는 2018년부터는 종교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걷기로 하고 비과세 범위와 필요경비 비율 등을 정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본인 학자금과 출장비, 월 10만 원 한도의 식비 등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과세 금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 비율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세분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연 소득 약 4천6백7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줄고 넘을 경우엔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밖에 종교인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 6천 명 정도로 연간 세수는 백억 원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평균 21만 7천 원 정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선 감가상각 비용을 매년 8백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운영비도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천 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가입 대상은 2천 3백만 명 수준이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대상은 2천 3백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세법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는 2018년부터는 종교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걷기로 하고 비과세 범위와 필요경비 비율 등을 정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본인 학자금과 출장비, 월 10만 원 한도의 식비 등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과세 금액에서 빼주는 필요경비 비율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세분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연 소득 약 4천6백7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줄고 넘을 경우엔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이 밖에 종교인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 6천 명 정도로 연간 세수는 백억 원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평균 21만 7천 원 정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선 감가상각 비용을 매년 8백만 원 한도로 제한하고 운영비도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천 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가입 대상은 2천 3백만 명 수준이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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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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