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여 동안 학부모에게서 460만원 촌지받은 교사 무죄

입력 2015.12.24 (09:36) 수정 2015.12.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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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명에게서 6개월 여 동안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 원 어치의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숙제를 못 했다고 혼내지 말아달라'는 등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신 씨가 교사 직무권한 범위에서 자녀를 신경 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라며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인 신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6개월 여 동안 학부모 2명에게서 금품 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김 모 씨도 금품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학부모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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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여 동안 학부모에게서 460만원 촌지받은 교사 무죄
    • 입력 2015-12-24 09:36:56
    • 수정2015-12-24 13:48:15
    사회
학부모 2명에게서 6개월 여 동안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 원 어치의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숙제를 못 했다고 혼내지 말아달라'는 등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신 씨가 교사 직무권한 범위에서 자녀를 신경 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라며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인 신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6개월 여 동안 학부모 2명에게서 금품 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김 모 씨도 금품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학부모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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