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기도 직원급식비 부당지원”

입력 2015.12.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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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긴 채 직원 급식비를 부당 지원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경기도가 구내식당 운영 예산을 지원해 한 끼에 2,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급식비가 편법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직원이 한달 20일간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 5만 원이 소요돼, 정규직원들이 받는 급식비 13만 원 중 8만 원을 챙기는 셈"이라며 "공무원들에게 급식비 보전 목적의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행자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예산 허용 범위에서 구내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후생복지 조례가 있으며, 예산 지원이 없으면 조리원의 보수와 신분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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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경기도 직원급식비 부당지원”
    • 입력 2015-12-27 23:45:10
    사회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긴 채 직원 급식비를 부당 지원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경기도가 구내식당 운영 예산을 지원해 한 끼에 2,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급식비가 편법 지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직원이 한달 20일간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 5만 원이 소요돼, 정규직원들이 받는 급식비 13만 원 중 8만 원을 챙기는 셈"이라며 "공무원들에게 급식비 보전 목적의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행자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예산 허용 범위에서 구내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후생복지 조례가 있으며, 예산 지원이 없으면 조리원의 보수와 신분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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