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책임 통감”…‘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

입력 2015.12.28 (17:20) 수정 2015.12.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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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에 24년째 풀지 못한 한일간의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에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또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내용을 먼저 보고 말씀 나누시죠.

-오늘 기시다 일본 외무상과 전력을 다해 협의한 결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위안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의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합니다.

-한일 양국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합의가 도출됐다는 건 격려할 만한 성과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좀 안심을 해야 될지 말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화면 보여주십시오.

위안부 문제는 군 관여 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다.

일본 책임가 책임을 통감한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고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1997년 하시모토 수상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본 정부라는 주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세트가 된 걸로 일단 진일보한 일본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사죄, 책임소재 인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에 그전보다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1991년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이후에 그야말로 24년을 끌어온 기나긴 여정이었는데.

이제 마침내 이게 타결이 됐습니다, 정부간에서.

이번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가 한일수교 50주년인데 그동안에 가장 한일간에 쟁점이 된 것이 위안부 문제였거든요.

특히 한일간에 정상회담이 3년 반이나 못 열릴 정도로 그렇게 냉각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역시 가장 큰 것은 역시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국장급 협의를 12차례나 지속해 왔고 그리고 11월 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내까지는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타결하자 이렇게 촉구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단 부응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수교 50주년, 2015년을 맞이해서 일단 한국 또는 일본 간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과거사 문제였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말하자면 성과를 거두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전된 타결이다?

-맞습니다.

-일단 이번 협상에 앞서서 법적 책임을 두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2년 사사에 안도 사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거부했던 이유가 이 법적 책임이 불분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책임을 통감하고라는 문구가 법적인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아주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본 정부에서 법적 책임을 지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1965년에 대한 청구권 협정을 다시 재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등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상 의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본측의 생각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법적 책임은 다 끝났다, 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그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 문구를 보게 되면 이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일본 정부의 주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까지는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고노담화던가요, 거기서 이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베 정권 들어와서 그 부분을 부인을 하는 듯한 인상을 계속 줬었고요.

그랬다가 이번 합의문에 군 관여 부분을 명시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이 있다, 위안부 문제에.

이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제 그건 말하자면 확실하게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을 한다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서 개인보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는 항목을 넣고 그리고 나서 개인보상을 하면 그것은 완전한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이행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문서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표현이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강제연행 부분인데 강제연행 부분에 대해서 군의 관여는 인정을 했지만 강제연행을 확실하게 다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3월에 아베 내각에서 강제연행을 공식적으로 부인했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부인을 했는데, 그 두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에 일본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얼마나 규모가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사사에 안을 거부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시아여성기금도 그렇고 사사에 안을 정부 기금으로 만든다는 거였는데 아시아 기금은 민간 모금을 했거든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공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금은 돈의 액수보다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로금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100% 기금을 출연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액수의 문제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지난 7월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인당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46분이 살아계시니까 대충 1인당 2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금액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금의 명칭인데요.

이게 확실하게 보상금 또는 배상금 또는 속죄금 그 이상의 어떤 뜻이 담긴, 특히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말하자면 확보된 그런 기금이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분들의 판단이죠.

-이번에 보면 이제 그것이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출연을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법적 책임인정 그다음에 사과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명분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베 총리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표인 총리로서 사과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일단 문맥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아베 총리대신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수상이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베 수상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간주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이 합의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금 인터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합의가 도출된 것 같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46분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신데요.

직접 할머니들의 말씀을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지 우리 후세들이 알고.

그때 가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

-법적 책임을 지고 지난날에 조상들 잘못했지만 용서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말 몇 마디면 해결할 걸...

-괘씸하고도 분하고 분한 거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이 가슴이 어떻겠나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꼭 사죄를 받아야 한다.

-지금 이 인터뷰는 협상타결이 이번 한일 외무장관회담 협상타결이 되기 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고요.

협상타결이 된 이후에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약간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약간 몇 분들은 반발하고 계셔가지고.

이유는 뭐냐하면 법적 책임하고 강제연행을 인정을 하고 특히 본 교육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릴 것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지금 문헌상으로는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최종 해결로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일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것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소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약간 민감한 부분이고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피해자의 마음이 응축된 굉장히 한이 서린 조형물이라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외교부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아무튼 관계기구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 가기로 한다는 건인데 과연 이 부분도 피해자 할머니들 또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수용할지.

특히 거기서 천 수백 회 이상 이미 수요집회가 열렸기 때문에 일종의 위안부 문제의 핵심적인 상징물이거든요.

또 이제 텔레비전이라든지 영상에서 자주 비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피해자 시민단체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는 그건 설득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소녀상은 정부에서 건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한 것으로써.

-천 회를 맞아서 시민들의 기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등록현황 혹시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원래 238명이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46분만 살아계십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돌아가셨고 지금 연령도 평균연령이 거의 90세시거든요.

더구나 많은 분들이 지금 46분 가운데 누워계시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 몇 분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가 타결되는 것이 역시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그런 제안 같은 것이 충분히 담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협상타결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일본이 좀 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아베 총리의 전격적인 지시로 외상이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요청을 하고 전격적으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원래 아베 수상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 인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특히 한일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내 이 문제를 타결하자고 말씀하셨고.

사법부에서 최근에 2개의 판결이 나왔는데 특히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인 가토 다쓰야에 대한 1년 6개월 구형, 이건 상당히 중형이었습니다, 명예훼손죄치고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나와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측이 적어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이런 명백한 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는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연내에 일단 기본틀을 만들어보자는 식의 생각이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내년부터 이 문제를 한국, 중국이 연대해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다는.

올해는 잘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난징대학살이 등록이 됐거든요.

내년에는 위안부로 다시 등록이 되는데, 일본측은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출사표를 던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어떤 면에서 일본의 전쟁범죄의 아주 극단적인 추악한 사례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든 한일간에 이 문제를 타결지음으로써 일본이 더 이상 비도덕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점이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어두웠던 한일관계 앞으로 밝아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주 큰 분기점은 넘었다고 봅니다.

가장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 수준에서 1차 타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국내 설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작업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타결한 좋은 선례는 남겼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고.

단지 이런 모멘텀을 얻었기 때문에 한일 양국간의 정상 또는 외교부 당국간의 신뢰 관계는 상당 부문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한일관계가 내년에는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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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 “책임 통감”…‘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
    • 입력 2015-12-28 17:22:18
    • 수정2015-12-28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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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에 24년째 풀지 못한 한일간의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에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또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내용을 먼저 보고 말씀 나누시죠.

-오늘 기시다 일본 외무상과 전력을 다해 협의한 결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위안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의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합니다.

-한일 양국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합의가 도출됐다는 건 격려할 만한 성과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좀 안심을 해야 될지 말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화면 보여주십시오.

위안부 문제는 군 관여 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다.

일본 책임가 책임을 통감한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고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1997년 하시모토 수상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본 정부라는 주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세트가 된 걸로 일단 진일보한 일본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사죄, 책임소재 인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에 그전보다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1991년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이후에 그야말로 24년을 끌어온 기나긴 여정이었는데.

이제 마침내 이게 타결이 됐습니다, 정부간에서.

이번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가 한일수교 50주년인데 그동안에 가장 한일간에 쟁점이 된 것이 위안부 문제였거든요.

특히 한일간에 정상회담이 3년 반이나 못 열릴 정도로 그렇게 냉각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역시 가장 큰 것은 역시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국장급 협의를 12차례나 지속해 왔고 그리고 11월 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내까지는 적어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타결하자 이렇게 촉구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단 부응했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수교 50주년, 2015년을 맞이해서 일단 한국 또는 일본 간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과거사 문제였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말하자면 성과를 거두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전된 타결이다?

-맞습니다.

-일단 이번 협상에 앞서서 법적 책임을 두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2년 사사에 안도 사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거부했던 이유가 이 법적 책임이 불분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책임을 통감하고라는 문구가 법적인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아주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본 정부에서 법적 책임을 지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1965년에 대한 청구권 협정을 다시 재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등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상 의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본측의 생각이고 따라서 지금까지 법적 책임은 다 끝났다, 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그게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 문구를 보게 되면 이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일본 정부의 주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까지는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고노담화던가요, 거기서 이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베 정권 들어와서 그 부분을 부인을 하는 듯한 인상을 계속 줬었고요.

그랬다가 이번 합의문에 군 관여 부분을 명시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이 있다, 위안부 문제에.

이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제 그건 말하자면 확실하게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을 한다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서 개인보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는 항목을 넣고 그리고 나서 개인보상을 하면 그것은 완전한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이행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문서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표현이기는 한데 어디까지나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강제연행 부분인데 강제연행 부분에 대해서 군의 관여는 인정을 했지만 강제연행을 확실하게 다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3월에 아베 내각에서 강제연행을 공식적으로 부인했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부인을 했는데, 그 두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에 일본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얼마나 규모가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사사에 안을 거부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시아여성기금도 그렇고 사사에 안을 정부 기금으로 만든다는 거였는데 아시아 기금은 민간 모금을 했거든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공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금은 돈의 액수보다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로금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100% 기금을 출연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액수의 문제인데, 지금 미국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지난 7월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인당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46분이 살아계시니까 대충 1인당 2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금액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금의 명칭인데요.

이게 확실하게 보상금 또는 배상금 또는 속죄금 그 이상의 어떤 뜻이 담긴, 특히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말하자면 확보된 그런 기금이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분들의 판단이죠.

-이번에 보면 이제 그것이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출연을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법적 책임인정 그다음에 사과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명분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베 총리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표인 총리로서 사과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일단 문맥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아베 총리대신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수상이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베 수상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간주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이 합의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금 인터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합의가 도출된 것 같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46분의 할머니가 생존해 계신데요.

직접 할머니들의 말씀을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지 우리 후세들이 알고.

그때 가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

-법적 책임을 지고 지난날에 조상들 잘못했지만 용서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말 몇 마디면 해결할 걸...

-괘씸하고도 분하고 분한 거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이 가슴이 어떻겠나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꼭 사죄를 받아야 한다.

-지금 이 인터뷰는 협상타결이 이번 한일 외무장관회담 협상타결이 되기 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고요.

협상타결이 된 이후에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약간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약간 몇 분들은 반발하고 계셔가지고.

이유는 뭐냐하면 법적 책임하고 강제연행을 인정을 하고 특히 본 교육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릴 것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지금 문헌상으로는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최종 해결로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일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것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소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약간 민감한 부분이고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피해자의 마음이 응축된 굉장히 한이 서린 조형물이라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외교부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아무튼 관계기구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 가기로 한다는 건인데 과연 이 부분도 피해자 할머니들 또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수용할지.

특히 거기서 천 수백 회 이상 이미 수요집회가 열렸기 때문에 일종의 위안부 문제의 핵심적인 상징물이거든요.

또 이제 텔레비전이라든지 영상에서 자주 비춰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피해자 시민단체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는 그건 설득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소녀상은 정부에서 건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한 것으로써.

-천 회를 맞아서 시민들의 기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등록현황 혹시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원래 238명이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46분만 살아계십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돌아가셨고 지금 연령도 평균연령이 거의 90세시거든요.

더구나 많은 분들이 지금 46분 가운데 누워계시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 몇 분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가 타결되는 것이 역시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그런 제안 같은 것이 충분히 담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협상타결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일본이 좀 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아베 총리의 전격적인 지시로 외상이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요청을 하고 전격적으로 날아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원래 아베 수상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 인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특히 한일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내 이 문제를 타결하자고 말씀하셨고.

사법부에서 최근에 2개의 판결이 나왔는데 특히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인 가토 다쓰야에 대한 1년 6개월 구형, 이건 상당히 중형이었습니다, 명예훼손죄치고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나와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측이 적어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이런 명백한 의사를 밝힌 거 아니냐는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연내에 일단 기본틀을 만들어보자는 식의 생각이 일본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내년부터 이 문제를 한국, 중국이 연대해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다는.

올해는 잘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난징대학살이 등록이 됐거든요.

내년에는 위안부로 다시 등록이 되는데, 일본측은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출사표를 던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어떤 면에서 일본의 전쟁범죄의 아주 극단적인 추악한 사례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든 한일간에 이 문제를 타결지음으로써 일본이 더 이상 비도덕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점이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어두웠던 한일관계 앞으로 밝아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주 큰 분기점은 넘었다고 봅니다.

가장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정부 수준에서 1차 타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국내 설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작업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타결한 좋은 선례는 남겼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고.

단지 이런 모멘텀을 얻었기 때문에 한일 양국간의 정상 또는 외교부 당국간의 신뢰 관계는 상당 부문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한일관계가 내년에는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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