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해 논란을 일으킨 르노삼성자동차가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박 모 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성희롱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위자료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해야할 기본 직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알 수 없었다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고, 사내 성희롱 사건 조사 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 성격도 보통이 아니더라"라고 한 것은 조사 담당자의 의무를 어긴 행위라며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앞서 1심은 박 씨를 성희롱한 팀장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근무 중인 박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팀장으로부터 신체 접촉과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받는 등 성희롱을 당하자 회사에 신고했고, 회사는 해당 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정직 14일 징계처분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박 씨에게도 기존 전문업무에서 빠지고 공통업무만 수행하라는 인사조치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박 모 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성희롱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위자료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해야할 기본 직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알 수 없었다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고, 사내 성희롱 사건 조사 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 성격도 보통이 아니더라"라고 한 것은 조사 담당자의 의무를 어긴 행위라며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앞서 1심은 박 씨를 성희롱한 팀장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근무 중인 박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팀장으로부터 신체 접촉과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받는 등 성희롱을 당하자 회사에 신고했고, 회사는 해당 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정직 14일 징계처분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박 씨에게도 기존 전문업무에서 빠지고 공통업무만 수행하라는 인사조치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직장내 성희롱 회사도 책임…몰랐다고 면책안돼”
-
- 입력 2016-01-06 11:53:37
직장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해 논란을 일으킨 르노삼성자동차가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박 모 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성희롱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위자료로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해야할 기본 직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알 수 없었다고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고, 사내 성희롱 사건 조사 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 성격도 보통이 아니더라"라고 한 것은 조사 담당자의 의무를 어긴 행위라며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앞서 1심은 박 씨를 성희롱한 팀장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근무 중인 박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팀장으로부터 신체 접촉과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받는 등 성희롱을 당하자 회사에 신고했고, 회사는 해당 팀장을 보직 해임하고, 정직 14일 징계처분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박 씨에게도 기존 전문업무에서 빠지고 공통업무만 수행하라는 인사조치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박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