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왜?

입력 2016.01.13 (13: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야산에 드론(무인기)이 발견돼 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 핵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 보안등급 '가' 급인 시설로 인근 상공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적오산 등산로에서 등산객이 발견

경찰 발표로는 이날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구 원자력연구원에서 800m가량 떨어진 적오산 7부 능선 등산로에서 한 등산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드론을 발견해 유성구 소재의 군사 교육훈련 시설인 '자운대'에 신고했다.

이 드론은 길이가 30㎝ 크기로 일부가 부서져 있었고 흔히 볼 수 있는 여객기 모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체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으며, 내부 메모리는 없었다. 하지만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드론


추락 드론 사진·자료 일체 공개 안 해

출동한 군부대 등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는 점, 드론이 발견된 곳이 국가 보안시설인 원자력연구원 인근이라는 점 등에 따라 대공용의점 판별에 나섰다.

하지만 군 당국은 수거한 드론이나 드론을 촬영한 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길이가 30cm 정도로 작고, 기능이 단순한 점 등을 토대로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누군가 오락용으로 날린 드론이 조작 미숙이나 기상 상태 등의 영향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과는 별도로 경찰은 비행장치 몸체 등에서 소유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검출해 신원을 파악 중이다.

정말 대공 용의점 없나?

하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남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지름 10㎞의 원 안쪽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를 위해서다. 범위 내 비행을 위해서는 반경 2㎞까지는 합동참모본부, 2~10㎞까지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체 내부에 메모리칩이 없어 어떤 영상들이 담겼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보이지만 가볍게 지나갈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봄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잇따라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드론드론

▲ 북한 무인기 관련 KBS 방송화면

대공용의점이 없는 드론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조종을 하다 떨어뜨린 것이라면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단순히 취미를 위해서 무인 비행장치를 조작해도 비행금지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하는 등 ‘조정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론 제어용 '기술기준'을 고시해 눈길을 끈다.

미창부, 드론 관련 기술기준 고시

드론 사용자가 늘면서 드론 조종자들이 와이파이 등과 같은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다 전파 혼신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판단 아래, 드론 제어용 전용 주파수를 지정한 것이다.

드론드론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다운받기 [HWP]

전용 주파수를 사용해 드론을 제어할 경우 종전의 비면허 대역과는 달리 안전한 운용이 보장되지만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은 이후에 운용할 수 있고, 운용 기간 동안 미창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상한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왜?
    • 입력 2016-01-13 13:21:25
    취재K
지난 11일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야산에 드론(무인기)이 발견돼 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 핵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 보안등급 '가' 급인 시설로 인근 상공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적오산 등산로에서 등산객이 발견 경찰 발표로는 이날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구 원자력연구원에서 800m가량 떨어진 적오산 7부 능선 등산로에서 한 등산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드론을 발견해 유성구 소재의 군사 교육훈련 시설인 '자운대'에 신고했다. 이 드론은 길이가 30㎝ 크기로 일부가 부서져 있었고 흔히 볼 수 있는 여객기 모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체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으며, 내부 메모리는 없었다. 하지만 영상이나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추락 드론 사진·자료 일체 공개 안 해 출동한 군부대 등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는 점, 드론이 발견된 곳이 국가 보안시설인 원자력연구원 인근이라는 점 등에 따라 대공용의점 판별에 나섰다. 하지만 군 당국은 수거한 드론이나 드론을 촬영한 사진 등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길이가 30cm 정도로 작고, 기능이 단순한 점 등을 토대로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누군가 오락용으로 날린 드론이 조작 미숙이나 기상 상태 등의 영향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과는 별도로 경찰은 비행장치 몸체 등에서 소유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검출해 신원을 파악 중이다. 정말 대공 용의점 없나? 하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남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지름 10㎞의 원 안쪽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를 위해서다. 범위 내 비행을 위해서는 반경 2㎞까지는 합동참모본부, 2~10㎞까지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체 내부에 메모리칩이 없어 어떤 영상들이 담겼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보이지만 가볍게 지나갈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봄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잇따라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드론
▲ 북한 무인기 관련 KBS 방송화면 대공용의점이 없는 드론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조종을 하다 떨어뜨린 것이라면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단순히 취미를 위해서 무인 비행장치를 조작해도 비행금지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하는 등 ‘조정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론 제어용 '기술기준'을 고시해 눈길을 끈다. 미창부, 드론 관련 기술기준 고시 드론 사용자가 늘면서 드론 조종자들이 와이파이 등과 같은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다 전파 혼신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판단 아래, 드론 제어용 전용 주파수를 지정한 것이다.
드론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다운받기 [HWP] 전용 주파수를 사용해 드론을 제어할 경우 종전의 비면허 대역과는 달리 안전한 운용이 보장되지만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은 이후에 운용할 수 있고, 운용 기간 동안 미창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