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무죄’

입력 2016.0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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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 55살 안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44살 전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다른 유가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경찰이 입은 피해가 가볍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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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무죄’
    • 입력 2016-01-13 16:01:51
    사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 55살 안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44살 전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4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다른 유가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경찰이 입은 피해가 가볍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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