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야생동물 밀렵 현장을 가다

입력 2016.01.13 (17:13) 수정 2016.01.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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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다리멧돼지 다리

▲ 밀렵꾼에게 희생된 야생 멧돼지의 다리 16 개

야생동물 밀렵 현장을 가다.

해발 1,300 m, 대암산은 강원도 인제군과 양구군 일대 민통선 내에 자리잡고 있어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갖가지 희귀동물과 원시림이 잘 보전돼 있어 1973 년에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암산 고층부엔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약 2 만 7 천여 제곱미터 (약 9 천여평) 규모의 습지가 조성돼 있다. 따라서 갖가지 희귀 야생 동식물이 풍부하며 1997 년엔 '람사르 국제협약'에 따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대암산 일대에는 희귀 야생 동식물이 풍부하게 분포돼 있어 자연스럽게 밀렵꾼들의 은밀한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함께 대암산에 올라보니 가파른 산기슭 곳곳에서 밀렵꾼들이 쳐놓은 올무와 덫이 수 십여개나 발견됐다.

야생동물이 지나가다 건드리면 스프링이 튕겨 올라 발목 등을 낚아채는 최신형 올무였다. 설치 수법이 보통 전문가 수준이 아니었다. 올무 한 군데서는 죽은지 사나흘 밖에 안돼 보이는 숫놈 고라니 한 마리가 목이 졸려 죽은 채로 발견됐다.


▲ 야생동물 밀렵현장

밀렵꾼 집을 급습하다.

멧돼지 쓸개멧돼지 쓸개


▲ 밀렵꾼에게 압수한 야생 멧돼지 쓸개 2 개

산기슭의 밀렵 도구들을 모두 수거하고 주변을 탐문해 경찰과 함께 밀렵꾼 집을 급습했다. 냉장고 한 구석에서 야생 멧돼지 다리 16 개와 멧돼지 쓸개 2 개, 냉동된 개구리 수 십여 마리, 수리 부엉이 등이 발견됐다. 수리 부엉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이라 수렵이 엄격히 금지된 동물이고, 개구리 역시 포획금지 대상이다.

이밖에 올무나 덫을 만드는데 쓰이는 철제 스프링과 철사 등도 다량 발견됐다.

야생동물은 잡으면 안되나 ?

멧돼지나 고라니 등과 같은 야생동물 개체가 증가해서 민가나 농가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당국은 개체조절을 위해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11 월부터 2 월까지 전국의 22 개 시,군에 야생동물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렵허가를 받으면 멧돼지나 고라니,꿩,청둥오리 등 16 종류의 야생동물 수렵이 가능하다. '적색' 또는 '청색 포획 승인권'이 발부되며 개인당 멧돼지 3-4 마리, 고라니 3-4 마리,조류 3-40 마리를 사냥할 수 있다. 전국 22 개 수렵장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최대 4 만명에 이르고 있다.

왜 밀렵은 근절되지 않을까 ?

정부와 야생동물 보호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단속해 왔다. 꾸준한 계도와 단속 때문에 지난 2010 년 771 건이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행위가 2014 년에는 310 건으로 줄었다.그러나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는 점점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해 평균 약 470 여건, 7-8 천여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밀렵꾼들에게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 처벌은 약한데 안 걸리면 돈이 되기 때문이다.


▲ 야생생물 관리협회 홍천지회장 박기재

현행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이 적발되면 ' 5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적발될 경우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2-3 백만원 정도 벌금을 물리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건강원 등에 밀매하면 멧돼지 쓸개 한 개에 50 만원이 넘고, 고라니도 한 마리에 2-30 만원 선에 팔린다. 뱀이나 개구리도 마리당 수 만원씩 거래되고 있다. 단속만 피하면 제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결국 한국인의 그릇된 '보신 문화'가 야생동물 밀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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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야생동물 밀렵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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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K
멧돼지 다리
▲ 밀렵꾼에게 희생된 야생 멧돼지의 다리 16 개 야생동물 밀렵 현장을 가다. 해발 1,300 m, 대암산은 강원도 인제군과 양구군 일대 민통선 내에 자리잡고 있어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갖가지 희귀동물과 원시림이 잘 보전돼 있어 1973 년에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암산 고층부엔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약 2 만 7 천여 제곱미터 (약 9 천여평) 규모의 습지가 조성돼 있다. 따라서 갖가지 희귀 야생 동식물이 풍부하며 1997 년엔 '람사르 국제협약'에 따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대암산 일대에는 희귀 야생 동식물이 풍부하게 분포돼 있어 자연스럽게 밀렵꾼들의 은밀한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함께 대암산에 올라보니 가파른 산기슭 곳곳에서 밀렵꾼들이 쳐놓은 올무와 덫이 수 십여개나 발견됐다. 야생동물이 지나가다 건드리면 스프링이 튕겨 올라 발목 등을 낚아채는 최신형 올무였다. 설치 수법이 보통 전문가 수준이 아니었다. 올무 한 군데서는 죽은지 사나흘 밖에 안돼 보이는 숫놈 고라니 한 마리가 목이 졸려 죽은 채로 발견됐다. ▲ 야생동물 밀렵현장 밀렵꾼 집을 급습하다.
멧돼지 쓸개
▲ 밀렵꾼에게 압수한 야생 멧돼지 쓸개 2 개 산기슭의 밀렵 도구들을 모두 수거하고 주변을 탐문해 경찰과 함께 밀렵꾼 집을 급습했다. 냉장고 한 구석에서 야생 멧돼지 다리 16 개와 멧돼지 쓸개 2 개, 냉동된 개구리 수 십여 마리, 수리 부엉이 등이 발견됐다. 수리 부엉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이라 수렵이 엄격히 금지된 동물이고, 개구리 역시 포획금지 대상이다. 이밖에 올무나 덫을 만드는데 쓰이는 철제 스프링과 철사 등도 다량 발견됐다. 야생동물은 잡으면 안되나 ? 멧돼지나 고라니 등과 같은 야생동물 개체가 증가해서 민가나 농가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당국은 개체조절을 위해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11 월부터 2 월까지 전국의 22 개 시,군에 야생동물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렵허가를 받으면 멧돼지나 고라니,꿩,청둥오리 등 16 종류의 야생동물 수렵이 가능하다. '적색' 또는 '청색 포획 승인권'이 발부되며 개인당 멧돼지 3-4 마리, 고라니 3-4 마리,조류 3-40 마리를 사냥할 수 있다. 전국 22 개 수렵장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최대 4 만명에 이르고 있다. 왜 밀렵은 근절되지 않을까 ? 정부와 야생동물 보호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단속해 왔다. 꾸준한 계도와 단속 때문에 지난 2010 년 771 건이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행위가 2014 년에는 310 건으로 줄었다.그러나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는 점점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해 평균 약 470 여건, 7-8 천여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밀렵꾼들에게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 처벌은 약한데 안 걸리면 돈이 되기 때문이다. ▲ 야생생물 관리협회 홍천지회장 박기재 현행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이 적발되면 ' 5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적발될 경우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2-3 백만원 정도 벌금을 물리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건강원 등에 밀매하면 멧돼지 쓸개 한 개에 50 만원이 넘고, 고라니도 한 마리에 2-30 만원 선에 팔린다. 뱀이나 개구리도 마리당 수 만원씩 거래되고 있다. 단속만 피하면 제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결국 한국인의 그릇된 '보신 문화'가 야생동물 밀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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