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장녀 이부진 사장, 결혼 17년 만에 이혼
입력 2016.01.14 (12:22)
수정 2016.01.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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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에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와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 조사도 4차례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 1조 6천 억 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에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와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 조사도 4차례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 1조 6천 억 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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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家 장녀 이부진 사장, 결혼 17년 만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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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4 12:23:39
- 수정2016-01-14 13:07:47
<앵커 멘트>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에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와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 조사도 4차례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 1조 6천 억 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에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와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 조사도 4차례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 1조 6천 억 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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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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