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장녀 이부진 사장, 결혼 17년 만에 이혼

입력 2016.01.14 (12:22) 수정 2016.01.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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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에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와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 조사도 4차례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 1조 6천 억 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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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家 장녀 이부진 사장, 결혼 17년 만에 이혼
    • 입력 2016-01-14 12:23:39
    • 수정2016-01-14 13: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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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에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쟁점이 됐던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에게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와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 조사도 4차례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 1조 6천 억 원으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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