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운다고 때린 아버지 징역 6개월…‘아동학대’ 부모 잇따라 실형

입력 2016.01.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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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녀를 학대한 부모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생후 40일 정도된 친아들을 여러 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 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아기를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기를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집에서 생후 40일 정도의 친아들이 계속 울자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뇌출혈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도 다섯 남매를 키우면서 때리거나 막말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13살이었던 딸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다섯 자녀를 오랜 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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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운다고 때린 아버지 징역 6개월…‘아동학대’ 부모 잇따라 실형
    • 입력 2016-01-20 20:26:25
    사회
법원이 자녀를 학대한 부모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생후 40일 정도된 친아들을 여러 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 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아기를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기를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 영등포구의 집에서 생후 40일 정도의 친아들이 계속 울자 듣기 싫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뇌출혈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부도 다섯 남매를 키우면서 때리거나 막말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13살이었던 딸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다섯 자녀를 오랜 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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