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과다 산정” 울산교육감 징역10월 구형

입력 2016.01.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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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김복만 울산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 교육계 수장으로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해 국가 자금을 편취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후보자가 직접 계약하는 일은 없다" 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로 2천 6백여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교육감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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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비용 과다 산정” 울산교육감 징역10월 구형
    • 입력 2016-01-22 16:58:27
    사회
울산지검은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김복만 울산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 교육계 수장으로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이 필요한데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해 국가 자금을 편취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후보자가 직접 계약하는 일은 없다" 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로 2천 6백여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교육감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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