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조석래 회장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16.01.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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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석래 효성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 효성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조 회장 등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 있었고, 그 결과 양형도 부당하게 낮아졌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5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의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횡령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사장 역시 회사 돈 16억원가량을 사적으로 쓰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효성 측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며 역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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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효성 조석래 회장 1심 판결에 항소
    • 입력 2016-01-23 01:02:18
    사회
검찰이 조석래 효성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 효성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조 회장 등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 있었고, 그 결과 양형도 부당하게 낮아졌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5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의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횡령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사장 역시 회사 돈 16억원가량을 사적으로 쓰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효성 측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며 역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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