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수술 외국인 사인 ‘수술 후유증’

입력 2016.01.26 (21:37) 수정 2016.01.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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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의사가, 이후에도 위 절제수술을 계속했는데요.

지난해 말 이 의사로부터 위 절제술을 받은 외국인이 숨졌는데, 국과수의 부검 결과, 사인이 '수술 후유증'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관기사] ☞ 신해철 집도의 수술 외국인 사인은 ‘수술 후유증’

<리포트>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호주인 A 씨, 열흘 뒤인 28일과 30일, 같은 병원에서 두 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결국 지난달 24일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수혈을 받았지만 이틀 뒤인 26일 숨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에 있는 몇 군데 병원을 문의했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전부 다 안 받아줘서 병원을 찾다 찾다 천안까지 왔어요."

국과수는 A 씨를 부검한 결과 수술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으면서 넓은 부위에 걸쳐 배막염이 나타났고 이 때문에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를 수술한 의사는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세훈 원장.

강 원장은 위 소매절제술의 치사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응급조치 등 최선을 다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세훈(숨진 A씨 집도의) : "위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1000명 당 1명 꼴에서 100명 당 1명 꼴로 보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수술을 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인이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강 원장의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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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해철 집도의 수술 외국인 사인 ‘수술 후유증’
    • 입력 2016-01-26 21:38:07
    • 수정2016-01-26 2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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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의사가, 이후에도 위 절제수술을 계속했는데요.

지난해 말 이 의사로부터 위 절제술을 받은 외국인이 숨졌는데, 국과수의 부검 결과, 사인이 '수술 후유증'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관기사] ☞ 신해철 집도의 수술 외국인 사인은 ‘수술 후유증’

<리포트>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호주인 A 씨, 열흘 뒤인 28일과 30일, 같은 병원에서 두 차례 재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결국 지난달 24일 천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수혈을 받았지만 이틀 뒤인 26일 숨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에 있는 몇 군데 병원을 문의했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전부 다 안 받아줘서 병원을 찾다 찾다 천안까지 왔어요."

국과수는 A 씨를 부검한 결과 수술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으면서 넓은 부위에 걸쳐 배막염이 나타났고 이 때문에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를 수술한 의사는 고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세훈 원장.

강 원장은 위 소매절제술의 치사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응급조치 등 최선을 다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세훈(숨진 A씨 집도의) : "위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1000명 당 1명 꼴에서 100명 당 1명 꼴로 보고 있습니다. 고인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수술을 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인이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강 원장의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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