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외 탈세 1조 3천억 원 추징…30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6.01.27 (16:50) 수정 2016.01.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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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오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 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역외탈세자 223명을 조사해 1조 2,861억 원을 추징했다며 추징실적도 공개했다.

[바로가기] ☞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보도자료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법인이나 개인)가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범죄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1년 '선박왕'으로 불리던 시도상선 권혁 회장 건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데도 국내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2,774억 원과 지방소득세 277억 원 등 모두 3,051억 원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사업체 본사가 국내에 없고 국내 거주자도 아니어서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심까지의 결과는 3,051억 원 가운데 2,063억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인 만큼 권 회장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상선 권 회장 건 이후 국세청은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에 나섰다. 역외탈세 추징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역외탈세역외탈세


국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은닉하는 역외탈세, 지난해 조사에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자.

해외 자산을 차명으로 은닉

해외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뒤 투자소득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거래처에서 받을 자금을 사주가 지배하는 국외 법인의 가공 채무를 갚는 것으로 위장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지 않고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사주가 소유한 국외법인에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뒤 이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역외 탈세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우회 수출한 뒤 그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조세회피처에 숨긴 사례도 있었고 해외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해외 주식을 취득한 뒤 팔아 발생한 소득을 조세 회피처에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해외에 유출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해 국내에 투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으로 역외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과 개인 총 30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과 국가 간 정보 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3월 말까지 자진신고 해야!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해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역외소득과 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역외소득과 재산을 미신고한 사람은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 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지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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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역외 탈세 1조 3천억 원 추징…30명 세무조사 착수
    • 입력 2016-01-27 16:50:46
    • 수정2016-01-27 16: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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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오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 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역외탈세자 223명을 조사해 1조 2,861억 원을 추징했다며 추징실적도 공개했다.

[바로가기] ☞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보도자료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법인이나 개인)가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범죄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1년 '선박왕'으로 불리던 시도상선 권혁 회장 건이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데도 국내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2,774억 원과 지방소득세 277억 원 등 모두 3,051억 원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사업체 본사가 국내에 없고 국내 거주자도 아니어서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심까지의 결과는 3,051억 원 가운데 2,063억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인 만큼 권 회장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상선 권 회장 건 이후 국세청은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에 나섰다. 역외탈세 추징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역외탈세


국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은닉하는 역외탈세, 지난해 조사에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자.

해외 자산을 차명으로 은닉

해외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뒤 투자소득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거래처에서 받을 자금을 사주가 지배하는 국외 법인의 가공 채무를 갚는 것으로 위장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지 않고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사주가 소유한 국외법인에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뒤 이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역외 탈세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우회 수출한 뒤 그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조세회피처에 숨긴 사례도 있었고 해외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해외 주식을 취득한 뒤 팔아 발생한 소득을 조세 회피처에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해외에 유출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해 국내에 투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으로 역외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과 개인 총 30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과 국가 간 정보 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3월 말까지 자진신고 해야!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해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역외소득과 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역외소득과 재산을 미신고한 사람은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 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지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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