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1.29 (21:11) 수정 2016.01.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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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패터슨을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19년 만에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고, 에드워드 리는 공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이태원 살인사건’ 19년만에 ‘유죄’…패터슨 징역 20년

<리포트>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송환된 패터슨을 10여 차례 재판한 1심 법원은 그가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1심 재판부는 패터슨에 대해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의 혈흔 등을 보면, 범인에게 피가 많이 묻었음이 명백한데 패터슨의 손과 머리, 옷 등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던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패터슨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범행 당시 18살 미만인 사람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결입니다."

사건 초기 주범으로 기소됐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패터슨의 범행을 부추겼고, 피해자를 찌를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지만,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패터슨 측은 사건 현장의 혈흔 등을 고려했을 때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 맞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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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 입력 2016-01-29 21:12:54
    • 수정2016-01-29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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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패터슨을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19년 만에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고, 에드워드 리는 공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관 기사]☞ ‘이태원 살인사건’ 19년만에 ‘유죄’…패터슨 징역 20년

<리포트>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송환된 패터슨을 10여 차례 재판한 1심 법원은 그가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1심 재판부는 패터슨에 대해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의 혈흔 등을 보면, 범인에게 피가 많이 묻었음이 명백한데 패터슨의 손과 머리, 옷 등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던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패터슨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범행 당시 18살 미만인 사람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결입니다."

사건 초기 주범으로 기소됐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패터슨의 범행을 부추겼고, 피해자를 찌를 것을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지만,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패터슨 측은 사건 현장의 혈흔 등을 고려했을 때 에드워드 리가 진범이 맞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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