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의원 세비’ 알고 보니 ‘양파’였어

입력 2016.02.01 (09:03) 수정 2016.02.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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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는 것 같지만 늘 잘 모르겠는 게 국회의원의 세비다. 취재를 해서 여기까지 아는 것 같으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누구는 그래서 양파 같이 까도 까도 새로운 돈이 나오는 게 의원 세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원 세비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월 급여는 천3백만 원…특별활동비는 따로

의원 급여는 매달 20일에 나온다. 지난 20일 지급된 의원 총 세비는 39억 8,620만 원 정도 된다. 의원직 상실 등으로 빈 의석 때문인지 현재 의원 정수는 292명. 나눠보면 1인당 1,360 만원 정도 된다.

국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월 평균 급여는 1,149만 원 정도이다.(1월은 정근 수당이 붙어서 액수가 많다. 그 부분은 뒤쪽에 다시 다룬다)

월 급여는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본봉 성격의 일반 수당이 640여만 원, 입법활동비가 310여만 원 정도 된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58만 원, 정액급식비가 13만 원이 붙는다.

여기에 특별활동비라는 게 있다. 회기 중, 그러니까 국회가 소집되면 하루 3만 1,360 원씩 지급된다.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여야가 공방만 벌이고 있지만 특별활동비는 꼬박꼬박 정산돼 지급되고 있다.

■ 연봉 1억 3,700만 원…지원경비 9천만 원은 별도

연봉은 월 급여에 보너스 성격의 돈을 더하면 구할 수 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나오는데, 일반 수당의 50%씩 지급돼 연 총액은 646만 원이다.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나오고 연 총액은 775만 원이다. 그렇게 해서 전부 더한 연봉은 1억 3,796만 원이다.

국회의원 세비내역국회의원 세비내역


국회의원의 연봉 변화를 보면, 2010년까지는 1억 1,300만 원이었다가, 2011년에 1억 1,968만 원으로 올랐고, 2012년부터 1억 3,796만 원으로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돈이 또 있다. 바로 의원지원경비다.

크게 사무실 운영지원, 공무출장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으로 항목이 나뉘는데, 항목을 보면 전화나 우편 요금,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 등까지 총 망라돼 있다. 이 돈이 나가는 게 연간 9,000만 원이다. 연봉에 지원경비까지 더하면 2억 3,000만 원 가까이 된다.

의원지원경비 내역의원지원경비 내역


■ 후원금은 3억 원까지 모으고, 누구도 모르는 쌈짓돈 특수활동비까지.

국회의원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의원마다 후원금 모금 성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상당액이 후원금으로 채워지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대표적인 직책이 원내대표다. 월 5천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대책비'라고 하는데, 이 돈을 받으면 원내수석,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에게 나눠주고, 원내대표실 경비로도 쓴다고 한다.

하지만 통설일 뿐 어디까지 흘러가 누가 쓰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쓰는지도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몫이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원내대표였을 때 공금인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썼다고 떳떳이(?) 공개하기도 했다.

또 특수활동비가 이른바 '직책비'로 지급되는 곳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상임위나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매달 5~60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아들 유학비'로 보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돈이 이 항목의 특수활동비다.

올해 국회 예산으로 잡힌 국회 특수활동비는 모두 84억 원. 그렇지만 특수활동비라는 이유로 어디에 썼는지는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홍준표, 신계륜 두 사람의 특수활동비 오용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법을 개정했지만, 고작 5억 원 정도만 공개항목으로 바꾸는 데 그쳤을 뿐이다. 글자 그대로 눈먼 돈이고, 쌈짓돈이다.

■ 올해 들어 처리한 법안 20건…고비용 저효율 국회

19대 국회의 저효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정국의 여야 대치가 계속될 당시에는 5달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입법 제로' 국회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당시에도 세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여야는 앞다퉈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단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세비 삭감에서부터 독립적인 세비 산정위 설치, 입법 성적에 따른 세비 지급 등 상당히 개선된 안들이 많았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법. 결국 헛구호에 그쳤다는 게 19대 국회가 끝나는 현시점에서의 평가다.

그리고 여야는 올해 들어서도 고작 법안 20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민은 세비를 깎아서 의원들의 주머니 사정을 나쁘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다만 그 정도 받으면 받은 만큼 일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응답하라 1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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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의원 세비’ 알고 보니 ‘양파’였어
    • 입력 2016-02-01 09:03:41
    • 수정2016-02-01 09:04:57
    취재후·사건후
  잘 아는 것 같지만 늘 잘 모르겠는 게 국회의원의 세비다. 취재를 해서 여기까지 아는 것 같으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누구는 그래서 양파 같이 까도 까도 새로운 돈이 나오는 게 의원 세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원 세비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월 급여는 천3백만 원…특별활동비는 따로 의원 급여는 매달 20일에 나온다. 지난 20일 지급된 의원 총 세비는 39억 8,620만 원 정도 된다. 의원직 상실 등으로 빈 의석 때문인지 현재 의원 정수는 292명. 나눠보면 1인당 1,360 만원 정도 된다. 국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월 평균 급여는 1,149만 원 정도이다.(1월은 정근 수당이 붙어서 액수가 많다. 그 부분은 뒤쪽에 다시 다룬다) 월 급여는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본봉 성격의 일반 수당이 640여만 원, 입법활동비가 310여만 원 정도 된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58만 원, 정액급식비가 13만 원이 붙는다. 여기에 특별활동비라는 게 있다. 회기 중, 그러니까 국회가 소집되면 하루 3만 1,360 원씩 지급된다.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여야가 공방만 벌이고 있지만 특별활동비는 꼬박꼬박 정산돼 지급되고 있다. ■ 연봉 1억 3,700만 원…지원경비 9천만 원은 별도 연봉은 월 급여에 보너스 성격의 돈을 더하면 구할 수 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나오는데, 일반 수당의 50%씩 지급돼 연 총액은 646만 원이다.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나오고 연 총액은 775만 원이다. 그렇게 해서 전부 더한 연봉은 1억 3,796만 원이다.
국회의원 세비내역
국회의원의 연봉 변화를 보면, 2010년까지는 1억 1,300만 원이었다가, 2011년에 1억 1,968만 원으로 올랐고, 2012년부터 1억 3,796만 원으로 올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돈이 또 있다. 바로 의원지원경비다. 크게 사무실 운영지원, 공무출장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으로 항목이 나뉘는데, 항목을 보면 전화나 우편 요금,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와 기름값 등까지 총 망라돼 있다. 이 돈이 나가는 게 연간 9,000만 원이다. 연봉에 지원경비까지 더하면 2억 3,000만 원 가까이 된다.
의원지원경비 내역
■ 후원금은 3억 원까지 모으고, 누구도 모르는 쌈짓돈 특수활동비까지. 국회의원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의원마다 후원금 모금 성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상당액이 후원금으로 채워지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대표적인 직책이 원내대표다. 월 5천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대책비'라고 하는데, 이 돈을 받으면 원내수석,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에게 나눠주고, 원내대표실 경비로도 쓴다고 한다. 하지만 통설일 뿐 어디까지 흘러가 누가 쓰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쓰는지도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몫이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원내대표였을 때 공금인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썼다고 떳떳이(?) 공개하기도 했다. 또 특수활동비가 이른바 '직책비'로 지급되는 곳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상임위나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매달 5~60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아들 유학비'로 보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돈이 이 항목의 특수활동비다. 올해 국회 예산으로 잡힌 국회 특수활동비는 모두 84억 원. 그렇지만 특수활동비라는 이유로 어디에 썼는지는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홍준표, 신계륜 두 사람의 특수활동비 오용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법을 개정했지만, 고작 5억 원 정도만 공개항목으로 바꾸는 데 그쳤을 뿐이다. 글자 그대로 눈먼 돈이고, 쌈짓돈이다. ■ 올해 들어 처리한 법안 20건…고비용 저효율 국회 19대 국회의 저효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정국의 여야 대치가 계속될 당시에는 5달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입법 제로' 국회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당시에도 세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여야는 앞다퉈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단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세비 삭감에서부터 독립적인 세비 산정위 설치, 입법 성적에 따른 세비 지급 등 상당히 개선된 안들이 많았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법. 결국 헛구호에 그쳤다는 게 19대 국회가 끝나는 현시점에서의 평가다. 그리고 여야는 올해 들어서도 고작 법안 20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민은 세비를 깎아서 의원들의 주머니 사정을 나쁘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다만 그 정도 받으면 받은 만큼 일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응답하라 1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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