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통학차량 치여 사망…세림이법 무색

입력 2016.02.02 (06:06) 수정 2016.0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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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주에서 8살 초등학생이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림이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안전 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교통 사고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인근이었습니다.

태권도 도장 통학차량에서 내린 8살 엄 모 군이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119 구조대가 출동해 응급 구조조치를 했지만 엄 군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녹취>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넘어져 있는데, 심폐소생술인가 하고 있는데, 깨어나지 않고 싣고 가는 것만..."

승합차 운전자 51살 신모 씨는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하차한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차량은 사고 당시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림이법'은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거나 운전자가 차량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음성변조) : "(인솔자가 있었어요? 운전자 말고..)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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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통학차량 치여 사망…세림이법 무색
    • 입력 2016-02-02 06:07:40
    • 수정2016-02-02 0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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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주에서 8살 초등학생이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림이법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안전 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교통 사고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인근이었습니다. 태권도 도장 통학차량에서 내린 8살 엄 모 군이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119 구조대가 출동해 응급 구조조치를 했지만 엄 군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녹취>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넘어져 있는데, 심폐소생술인가 하고 있는데, 깨어나지 않고 싣고 가는 것만..." 승합차 운전자 51살 신모 씨는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하차한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차량은 사고 당시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림이법'은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거나 운전자가 차량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음성변조) : "(인솔자가 있었어요? 운전자 말고..)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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