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나 메르스 환자야”…병원 대신 ‘철창행’ 만취 남성
입력 2016.02.04 (15:34)
수정 2016.02.04 (16: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6월17일 새벽 5시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 A(32)씨는 만취 상태로 도로 위를 비틀대며 걷고 있었다.
비록 이른 새벽이었지만 A 씨 때문에 도로가 막혔고 운전자 B 씨는 비키라며 경적을 울렸다.
B 씨의 경적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차량 위로 뛰어 올라가 수차례 발을 굴러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왼쪽 백미러를 걷어찼다. A 씨는 B 씨의 뒤통수까지 때렸다.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의 추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가까지 오지 마라, 나는 메르스 환자다. 너도 메르스에 걸려 봐라”며 경찰관의 얼굴에 서너 번 침을 뱉었다. 또 다른 경찰관이 A 씨를 제압하려 다가오자 A 씨는 경찰에 또다시 두세 번 침을 뱉었다.
이에 A 씨는 재물손괴·폭행·공무집행방해·모욕 등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4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A 씨는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것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메르스 환자가 아니었고 의심 판정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이른 새벽이었지만 A 씨 때문에 도로가 막혔고 운전자 B 씨는 비키라며 경적을 울렸다.
B 씨의 경적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차량 위로 뛰어 올라가 수차례 발을 굴러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왼쪽 백미러를 걷어찼다. A 씨는 B 씨의 뒤통수까지 때렸다.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의 추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가까지 오지 마라, 나는 메르스 환자다. 너도 메르스에 걸려 봐라”며 경찰관의 얼굴에 서너 번 침을 뱉었다. 또 다른 경찰관이 A 씨를 제압하려 다가오자 A 씨는 경찰에 또다시 두세 번 침을 뱉었다.
이에 A 씨는 재물손괴·폭행·공무집행방해·모욕 등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4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A 씨는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것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메르스 환자가 아니었고 의심 판정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나 메르스 환자야”…병원 대신 ‘철창행’ 만취 남성
-
- 입력 2016-02-04 15:34:35
- 수정2016-02-04 16:41:59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6월17일 새벽 5시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 A(32)씨는 만취 상태로 도로 위를 비틀대며 걷고 있었다.
비록 이른 새벽이었지만 A 씨 때문에 도로가 막혔고 운전자 B 씨는 비키라며 경적을 울렸다.
B 씨의 경적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차량 위로 뛰어 올라가 수차례 발을 굴러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왼쪽 백미러를 걷어찼다. A 씨는 B 씨의 뒤통수까지 때렸다.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의 추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가까지 오지 마라, 나는 메르스 환자다. 너도 메르스에 걸려 봐라”며 경찰관의 얼굴에 서너 번 침을 뱉었다. 또 다른 경찰관이 A 씨를 제압하려 다가오자 A 씨는 경찰에 또다시 두세 번 침을 뱉었다.
이에 A 씨는 재물손괴·폭행·공무집행방해·모욕 등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4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A 씨는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것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메르스 환자가 아니었고 의심 판정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이른 새벽이었지만 A 씨 때문에 도로가 막혔고 운전자 B 씨는 비키라며 경적을 울렸다.
B 씨의 경적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차량 위로 뛰어 올라가 수차례 발을 굴러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왼쪽 백미러를 걷어찼다. A 씨는 B 씨의 뒤통수까지 때렸다.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의 추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가까지 오지 마라, 나는 메르스 환자다. 너도 메르스에 걸려 봐라”며 경찰관의 얼굴에 서너 번 침을 뱉었다. 또 다른 경찰관이 A 씨를 제압하려 다가오자 A 씨는 경찰에 또다시 두세 번 침을 뱉었다.
이에 A 씨는 재물손괴·폭행·공무집행방해·모욕 등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4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A 씨는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것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메르스 환자가 아니었고 의심 판정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사정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