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line.co.kr’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입력 2016.02.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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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A 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모바일 메신저가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라인코퍼레이션이 아닌 제3자가 마음대로 쓰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 이름을 넘기라는 요청을 받자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 차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했고, 라인코퍼레이션은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4년 4월부터는 국내에서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A 씨에게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지자 A 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네이버 측은 해당 도메인이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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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라인, ‘line.co.kr’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 입력 2016-02-10 01:08:18
    사회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이름이 같은 영문 인터넷 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더라도 네이버가 이를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넘겨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A 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모바일 메신저가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라인코퍼레이션이 아닌 제3자가 마음대로 쓰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 이름을 넘기라는 요청을 받자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 차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했고, 라인코퍼레이션은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4년 4월부터는 국내에서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A 씨에게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지자 A 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네이버 측은 해당 도메인이 메신저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원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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