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 인형 유통업자 적발

입력 2016.02.11 (17:10) 수정 2016.0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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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와 아이언맨 등 해외 유명 인기 캐릭터를 불법복제한 인형을 유통시킨 업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화성의 한 창고를 압수 수색해 스타워즈와 아이언맨, 슈퍼히어로 등 인기 유명 캐릭터를 불법 복제한 인형 만 8천여 점을 압수하고 운영자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압수한 불법 복제 인형은 시가 2억 원 어치에 달하고 불법 복제 인형들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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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 인형 유통업자 적발
    • 입력 2016-02-11 17:15:35
    • 수정2016-02-11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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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와 아이언맨 등 해외 유명 인기 캐릭터를 불법복제한 인형을 유통시킨 업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경기도 화성의 한 창고를 압수 수색해 스타워즈와 아이언맨, 슈퍼히어로 등 인기 유명 캐릭터를 불법 복제한 인형 만 8천여 점을 압수하고 운영자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압수한 불법 복제 인형은 시가 2억 원 어치에 달하고 불법 복제 인형들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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