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직무태만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입력 2016.02.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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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전주지검 소속 김 모 검사와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잘못한 제주지검 소속 오 모 검사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오 검사는 2014년 10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집행유예 효력이 남아있는데도 효력을 잃도록 사건을 잘못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할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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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직무태만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 입력 2016-02-12 20:43:23
    사회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전주지검 소속 김 모 검사와 집행유예 실효 지휘를 잘못한 제주지검 소속 오 모 검사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오 검사는 2014년 10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집행유예 효력이 남아있는데도 효력을 잃도록 사건을 잘못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할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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